서비스 N 운영

9월_객실점검 119

객실점검은 객실의 청소상태를 점검하거나, 고장난 기기를 관리 또는 문제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업무이다. 객실 점검자는 객실 내의 점검 포인트를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즉, 객실점검의 맥을 잡아야 한다. 객실 점검 내용 1. 객실의 의자 끄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2. 객실의 우퍼 볼륨 설정이 크게 되어 있다.3. 욕실 타일이 너무 미끄럽다.4. 냉장고에 냉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5. 고객 대기공간이 너무 오픈 되어 있다.6. PC가 전화기와 전등에 막혀 있어서 사용하기 불편하다.7. 비품 파우치에 피임도구가 바로 보인다.8. 객실 내 성냥 갑도 자주 체크해야 한다. Todays Check List • 객실 의자에 소음방지 스티커를 붙여 두도록 한다. 해당 객실을 이용하는 고객은 물론 바로 밑 층의 객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소음을 최소화 시켜 줄 수 있다. • 우퍼 볼륨은 최소보다 약간 높게 설정해두도록 한다. 너무 크면 PC를 켰을 때 깜짝 놀라게 되고, 너무 적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프런트로 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욕실에 물기가 없는 데도 미끄럽게 느껴진다면 슬리퍼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자. • 고객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프런트와 마주 보고 있어서 고객이 편하게 기다릴 수 없다. 발을 내려서 고객과 마주침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비품을 포장할 때는 비품을 건네 받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한다. 손에서 손으로 건네줄 때 피임도구가 바로 눈에 들어온다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 PC테이블은 PC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춰주어야 한다. 전화기나 전등으로 가려져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치를 조정하도록 한다. • 객실 내 성냥은 자주 체크하게 되지 않는 비품 중에 하나이다. 성냥 양은 충분한지 옆 면의 황은 긁혀서 재 사용에 문제가 있지 않은 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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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운영메뉴얼 # 프런트 일반적인 업무

▶▶▶ 프런트 일반적인 업무 고객 환영 고객이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모텔을 골라 방문하는 것에서부터 최근 인터넷에서 각종 모텔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철저한 예약 및 사전 문의를 거쳐 방문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고객은 모텔에 도착하기 전까지 여러 단계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 중 고객과 가장 먼저 접촉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프런트 직원이며, 그들은모텔 전체를 대표하므로 긍정적인 인상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프런트 직원은 곧 모텔에 대한 고객의 생각에 큰 영향을 주며, 계산을 치르고 입실하기 전까지 좋은 인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프런트에서 고객과 모텔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 및 서비스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판매기술 프런트에서 모텔 직원은 항상 객실 판매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고객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인상을 남김으로써, 객실 판매 이상의 모텔을 판매하는 것이다. 실제 프런트 근무자의 객실 판매, 배정에 관해서는 많은 기술이 요구되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모텔에 유리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데 목적을 둔다. 다음 사항은 판매기술의 예로 프런트에서 고객을 대하는 몇 가지 사항이다. 객실 판매의 기술 ▶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혼숙 유무를 파악한다.▶ 술에 취한 고객은 낮은 층으로 입실 유도▶ 고객의 중대한 컴플레인 시 객실 업그레이드 제공▶ 인원 추가 시 적절한 추가요금 설명 후 요구▶ 무리한 요구 시 친절하고 단호한 입장 안내 모텔의 사정에 따라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 ▶ 소란이 우려되는 음주 고객▶ 애완견과 함께 투숙하려는 고객▶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고객▶ 숙박료를 후불로 계산하려는 고객▶ 여러 대의 차량을 가져온 고객▶ 만 19세 미만의 고객▶ 소란이 우려되는 단체 투숙객▶ 표정이 어둡거나 혼자 투숙하려는 고객▶ 큰 짐가방을 들고 투숙하려는 고객▶ 미성년자 성매매로 의심되는 고객▶ 언행이 불량한 고객▶ 장기간 투숙을 원하는 고객 모텔 예약을 받다 보면 간혹 고객이 모텔을 방문했을 때 예약한 객실이 없고 다른 유형의 객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근무자는 정중히 고객에게 성의껏 응대하고 재량 껏 객실 등급을 업그레이드하여 제공한다. 만일 만실일 때 예약한 고객의 객실이 없다면 고객으로서는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니며 모텔측도 이미지에 상당히 큰 손실이다. 이 경우에 프런트 근무자는 고객을 접하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럽기도 하다. 이 때는 지배인이나 업주에게 보고하고 고객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고객의 의사에 따라 환불처리 혹은 시설과 서비스가 비슷한 주변 모텔의 예약을 대신해준다. 추가로 왕복 교통편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 방문 시 객실요금 할인권이나 무료투숙권 등을 제시해 고객의 노여움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 객실이 만실인데,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빈 객실이 없어 모실 수 없음을 잘 설명해 드린다. 이런 고객은 다음에 재방문 확률이 높으므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프런트 업무 중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근무자 혼자 힘으로 결정하거나 처리 불가한 일이 생길 때도 있는데, 그 때는 즉각 상관에게 보고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지 물어야 한다. 근무 중 상관에게 보고해야 할 특이상황은 다음과 같다. ▶ 숙박 고객이 전일 사용한 흔적이 없는 방 발견 시▶ 술에 취한 사람이 프런트에서 행패를 부릴 때▶ 프런트에 알리지 않고 객실에 2명 이상이 투숙하고 있을 때▶ 외부로부터 방문객이 많은 방 발견 시▶ 얼굴 표정이 어둡고 수상해 보이는 고객 입실 시▶ 가벼워 보이는 큰 가방을 든 고객 입실 시▶ 분실물로 인한 고객의 언성이 높아질 때▶ 고객과 사사로운 시비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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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운영메뉴얼 # 프런트 업무 개요

프런트 업무 개요 모텔의 운영방식이 어떻든 프런트업무는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전략적으로 프런트는 모텔의 입구 또는 로비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객과 처음 접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핵심적인 요소다. 프런트에서 고객의 투숙과 퇴숙이 이루어지며, 모텔 운영과 모든 고객 서비스를 조율하는 중개자적인 역할을 한다. 프런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모텔에서 객실 판매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객실을 판매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객실 시설과 서비스 등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필요하고, 모텔 운영 정책의 정확한 개념과 갖가지 요구되는 기술을 철저하게 습득해야 한다. 프런트 근무 인원 구성은 일반적으로 모텔의 규모와 매출에 따라 결정되며, 객실판매, 예약, 모텔의 전반적인 시설 현황과 고객 응대 서비스, 불편 사항 처리 등을 주 업무로 하기에 업무역량에 따른 수준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즉, 프런트 업무는 객실 예약부터 판매, 투숙, 서비스, 퇴숙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 사이클’을 관리하고 모든 서비스를 조정하는 일을 말한다. 프런트 업무 분장 프런트는 모텔의 중추신경 역할을 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고객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다른 직원들과의 의사소통 및 업무협조가 잘 전달되어야 한다. 중요 업무로는 고객의 예약, 입숙절차, 체크아웃, 고객관리 등을 수행한다. 프런트 업무는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므로, 훈련이 잘 된 능숙한 전문가가 업무를 맡아야 하며, 상황별 대처법 및 기본 업무, 전문 분야에 많은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 객실판매 책임자로서의 프런트 업무 프런트 업무는 객실담당을 주관한다. 방문한 고객의 객실배정, 예약처리, 고객의 특별한 요청 및 개선사항 등의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가능한 최고의 객실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호텔의 경우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 업체로써 국제, 국내 여행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모텔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인터넷 홍보 사이트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그 외 모텔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요청업무를 처리한다. 가망고객(잠재고객)으로부터 문의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세일즈맨쉽을 발휘하여야 한다. 방문고객의 객실료 환불이 이루어지면, 그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전 직원들이 정확하고 효율적인 근무를 하는가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 일 단위 객실판매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일 단위 보고서를 모아 월 단위 객실판매상황 보고서를 작성한다- 월 단위의 보고서를 모아 매출 및 손익에 관한 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Log book(모든 챠트, 기록, 파일서류)을 기록 - 유지 - 관리한다. ▶ 현관에 관련된 프런트업무 현관은 고객이 모텔을 방문할 때 처음 접하게 되는 건물의 일부분으로써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로비의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한다.- 로비에 관한 고객의 불편사항 및 고객만족에 주력한다- 손잡이나 인테리어 시설물에 먼지가 없도록 한다.- 잡상인이나 수상한 자가 머물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고객을 맞이하는 프런트 근무자의 자세 고객이 방문하였을 때 프런트 근무자에게서 불친절함을 느꼈다면 아마 다시는 재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프런트 근무자는 모텔을 대표하여 고객을 맞이하는 자임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과 행동이 필요하다. - 따뜻하고 호의적인 태도로 VIP를 대접하듯이 영접한다.- 당 모텔의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태도를 보인다.- 고객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불평 및 제안 접수처리에 최선을 다한다.- 고객요청 시 필요한 제반 정보를 즉각 제공한다. - 가능한한 고객의 모든 세부사항을 파악한다. (이름,ID,동행인,스타일,성향)- 고객이 입실할 객실이 시설, 물품면에서 완벽하고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사전 점검한다. ▶ 익스프레스 및 특별지정고객을 대하는 자세 최근 모텔도 인터넷 홍보를 통한 방문객이 늘고 있다. 인터넷 유저의 특성상 충성고객 확보는 곧 영업 매출의 극대화를 가져다 준다. 단골 고객의 확보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영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단골 고객은 특별한 VIP라는 사항을 잊지 않는다.- 단골 고객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을 만든다.- 단골 고객의 컴플레인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즉각 대처한다. [야놀자 리서치] 직원이 불친절하면 그 모텔에 가기 싫다참여수 : 141명 | 기간 : 2011-06-30 ~ 2011-07-15 절대 안간다 100명(70%)시설이 좋으면 그래도 간다 32명(22%)별 상관 안한다 9명(6%) 단골 대우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참여수 : 148명 | 기간 : 2011-06-30 ~ 2011-07-15 그렇다 95명(64%)관심없다 32명(21%)아니다 21명(14%) 모텔 이용 시 몇 % 만족하나참여수 : 143명 | 기간 : 2011-06-30 ~ 2011-07-15 절반 정도 만족한다 116명(81%)매우 만족한다 17명(11%)항상 만족 못한다 10명(6%)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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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전화료에 060 요금폭탄이

객실 전화료에 060 요금폭탄이 전라도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전화 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5만원 정도 나오던 것이 100만원이 넘게 나온 겁니다. 내역을 확인해보니 객실에서 손님이 060으로 전화를 해서 정보이용료가 나온 겁니다. 경찰에서 알아보니 060업체에 전화를 걸면 30초에 7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화기는 0 버튼이 눌러지지 않도록 잠금 설정을 해두었는데, 손님이 어떻게 풀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전화요금을 모두 내야 하나요? 당사자 관계는 크게 ‘통신사 - 의뢰인 - 모텔 손님’의 삼각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에 관해 의뢰인은 이용하시는 통신 회사와 연락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통신회사는 사용자의 실수로 통화료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과거 피해 사례를 찾아보니, LG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060 스팸차단을 전적으로 원한 소비자가 060전화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요금에 대해 일정부분조정을 해 드리고 있다. 이용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한다. 하지만 성인물 수신이력이 있는 경우는 요금 감면 등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반면 SK텔레콤이나 KT의 경우 “060전화는 통신사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 등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현재는 060 업체’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정이다" 라고 하므로, 전혀 구제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통신사와 연락을 취해 감면 요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통신사의 별다른 잘못이 없는 한, 의뢰인이 자신의 점유 하에 있던 전화기를 통해 나온 전화요금 납부를 거부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모텔손님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으로 위 전화기에 잠금 설정을 한 사람이 의뢰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그 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보이용료를 부과한 업체 입장에서 볼 때, 정보이용료를 부과한 업체도 전화 통화연결 전 30초당 7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접촉하여 계속해서 감면 혹은 무효화를 주장하는 경우 정보이용료 업체 측에서 해 주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니 접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이트(www.ekcc.go.kr)에 접속하셔서 고충민원 인터넷 신청을 하십시오. 이것은 일단 통신회사에서 요금 청구서가 날아오고 난 후에 하셔야 하고, 피민원인의 이름에는 해당 060업체의 이름을 적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60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비슷한 사례가 많이 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060 스팸 전화번호 차단 서비스의 신청은 이동통신사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의 민원실에 연락하여 수신차단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관련기사] 2012.08.07 모텔서 60전화 이용 수천만원 챙긴 조폭 구속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전화 060업체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모텔 객실전화를 사용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전국 모텔을 돌며 자신이 운영하는 060업체에 전화를 걸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상습주거침입 등)로 전주지역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 송모씨(28)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정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지난 1월 2일부터 4월까지 서울과 대전 ,대구, 전주 등 전국 24개 시ㆍ군을 돌며 모텔에 투숙해 최대 13시간가량 060서비스를 이용해 8천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모텔 객실에서 99번 또는 169번을 누르면 외부 전화를 걸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에서 전화를 사용한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이들이 잠을 자기 위해 모텔에 투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060전화를 걸기 위한 게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주거침입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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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저 여자 남편이야!\" 알고 보니 절도범

"내가 저 여자 남편이야!" 알고 보니 절도범 몇 일전 저녁에 술에 만취한 남녀 손님이 숙박 입실했고, 잠시 후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불륜 현장을 확인하러 왔다며 자신이 방금 들어간 여자 남편이라며 열쇠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 차례 거절을 했지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조용히 부인만 데리고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키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 3분 뒤 아까 그 남성이 혼자 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야기가 끝났다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절도범이었고, 손님이 잠든 틈을 이용, 방안에 침입해 지갑에서 돈 27만원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현재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해 CCTV를 분석하고 갔는데, 모텔측도 고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죄가 된다.모텔 프런트에서 열쇠를 건네 준 사람이 업주라면 형사상으로는 주거침입죄의 방조범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직원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 객실 키를 건네주었다면 모텔 업주는 아무런 죄책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열쇠를 건네준 사람이 모텔 업주건, 다른 직원이건 숙박 입실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죄가 없다.위 내용을 보니 영업활동을 하는 중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셔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알려주신 내용으로는 의뢰인께 형사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손님이 모텔 측을 상대로 고소한 죄명과 내용 등을 경찰에게 확인하시고, 위 상황에 대한 자세한 귀하 측의 진술서를 제출하시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결론은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대해 대처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죄가 없다.귀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상 범죄는 고의범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인데, 위의 내용을 보니 호텔업주(의뢰인)가 절도범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이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즉 범인을 도와준 결과가 되었을 뿐인 경우에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호텔업주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과실에 의하여 범인을 방조한 꼴이 되었으므로 피해를 본 객실 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를 당한 27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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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모텔

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모텔 시내 유흥거리가 밀집해 있는 모텔 주인입니다. 요즘은 모두가 힘든 시기 인데, 유독 한 모텔이 찌라시를 돌리는 알바를 고용해 모텔촌 입구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낮이 아니여서 단속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할인해 줄 테니 오라고 호객행위를 합니다. 이에 몇 차례나 그 업소를 찾아가 동네 물 흐리게 그런 짓 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그 업주는 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률가 A]공동체 사회에서 모난 돌은 정에 맞게 마련이지만, 구청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 뚜렷한 제재 방법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권 동네에서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 같은 사업 종사자끼리 신고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보시고, 서로 협의 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가 B]힘든 시기에 유독 한 모텔만 그런 호객행위를 한다는 것에 마음이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안타깝지만 해당 모텔 업주에게 자제를 계속 요청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에 단속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낮이 아니라 밤일지라도 신고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현재 호객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에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관할관청의 단속이 더 실효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가 C]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목에서 호객행위를 하며 사람을 부르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 가능합니다. 만일 행위 수준이 그 정도에 이루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보기까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보여질 정도의 사안이라면 관할 경찰서나 해당 구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호객행위 _ 호텔업이 전화를 걸었다] OO구청 주택관리과 Q 불법 호객행위를 신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A 구청은 불법 광고물(광고 명함, 전단지)을 단속하며, 현장 회수를 통해 장수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돌린 사람과 업주입니다. Q 어떤 식으로 적발을 하시나요?A 보통 불법 광고물에 나온 전화번호를 전화국에 의뢰해 추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화가 대포폰이라 어려움이 큽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홍보하는 불법 광고물은 식당이라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모텔 주변에 뿌려진 명함 크기의 불건전 광고물은 대부분이 대포폰입니다. Q 저녁에 신고를 하면 현장 적발 가능하지 않나요?A 늦은 저녁에는 힘듭니다. 현재 단속반이 총 4명이며 2명씩 2 개팀으로 나뉘어 다닙니다. 저녁에는 퇴근을 해야 합니다. OO경찰서 질서계 Q 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업소를 신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A 현장 적발이 중요하며, 이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즉결심판 대상입니다. Q 신고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A 신고가 접수되면 지구대에서 출동해서 현장을 나가 단속을 합니다. Q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A 적발된 자는 지구대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즉결심판 프로그램에 따라 법원에 통보되고 출석일이 연락오면 담당자는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Q 경찰에 호객행위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나요?A 즉결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 처리하며, 별도의 부서는 없습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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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 착하던 그녀, 알고보니...

싹싹하고 착하던 그녀, 알고보니... 모텔 장기투숙객이 밀린 달방 값을 주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20대 초 여자인데,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 두푼도 아니고 두 달 방값이 백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선불로 받다가 아가씨가 싹싹하고 착하길래 사정이 있다고 해서 한달 두 달을 미루게 되었는데, 어느 날 잠수를 타고 말더군요. 그렇다고 방에 있는 짐들을 치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곤란한 입장에 처하신 거 같아 보이는데, 일단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그 여자 손님의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밀린 임대료 100만원에 대하여 민사법원에 금전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질의내용으로 보아 의뢰인께서는 그 여자 손님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으니 소장을 작성하셔도 그 여자 손님의 주소로 송달될 것이기에 상대방이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위 소장을 받아본다면 밀린 객실 요금 미지급 부분을 인정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어떻게든 연락이 닿아 위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린 달방 값을 다 받으셨다면 소를 취하시면 됩니다. 행여나 상대방이 객실 요금 미지급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소장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판결 포함 의뢰인이 승소하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판결을 받아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셔서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만약 여자 손님이 처음부터 객실 요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장기투숙하다가 도망간 것이라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상대방이 그럴 의도가 판단이 든다면 경찰서에 위 아가씨의 인적사항을 적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상대방의 행방을 찾아 사기죄 해당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때 밀린 달방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시면 될 것이고요. 다만 이는 위 아가씨가 처음부터 달방 값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명백할 때에만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일 하루 숙박하는 손님인 경우, 숙박업주는 1일 숙박계약을 손님과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 만료 후 그 방에서 짐을 옮겨 보관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위의 경우는 1일 숙박계약이 아닌 월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위의 정황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투숙시간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방을 치우시고 손님의 물건을 다른 곳에 잘 보관하여 두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숙시간이 지난 이후에 귀하가 객실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귀하가 투숙객의 짐을 프런트로 옮겨놓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방에 남은 짐은 치우셔도 버리지만 않으시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피고인의 주거,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및 통상적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 법원사무관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게 공시하여 행하는 송달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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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경찰관 무단 침입

모텔에 경찰관 무단 침입, 요즘 세상에 강제 인검이 왠 말인가? 수원에서 46객실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몇 일 전 저녁 11시 경찰복장을 한 지구대 경찰 2명과 형사 2명이 불쑥 모텔을 찾아왔습니다. 주변에서 강력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객실 인검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대실과 숙박으로 만실이었고, 경찰은 객실마다 돌아다니며 노크를 하고 신분증 확인을 하겠다고 허락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수 차례 거절하며, 영업방해라고 요즘 시대에 강제 인검하는 게 어디 있느냐, 수색영장을 가져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경찰의 요구에 결국 전 객실 인검에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은 난리 났고, 환불소동까지 벌어지고 영업에 큰 지장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찰의 행위가 합법적인 것인지요? 나중에 또 이런 일을 당하면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 경찰의 강제 인검 때문에 피해입은 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불경기에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면서 경찰관들 때문에 속상하시고 화도 나시겠습니다. 의뢰인의 상담을 검토해 보니 주된 요점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다시 말해 영장이 있어야 압수수색 등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타인의 주거 등을 압수, 수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인권이 수사기관에 의해 유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경찰관의 직무 직행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은 대물적 강제수사에 있어 범죄가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거나 압수수색의 긴급성에 대처하기 위해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성이 있는 때 또는 그밖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이 영장을 소지 하지 않은 채로 행동하는 것(영장주의의 예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운영하시는 모텔에 경찰관이 임의로 침입한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 중 특히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수사로서 경찰의 수색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침입을 정당화할 긴박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경찰관의 행위가 유효,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상 유효, 적법하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긴박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증거 같은 것들도 제시하지 않았다면 설사,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유효, 적법했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입으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주거 등을 압수, 수색하였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손실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00% 명확하지 않지만 의뢰인이 질문한 요지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주변에서 강력 살인사건이 있었고 그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채 그를 체포할 목적으로 피의자 수색을 한 것이라 보입니다. 이는 현행범체포를 목적으로 한 피의자 수색으로서 형사소송법 제 216조 제 1항 제 1호에 해당,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피의자 수색은 사법경찰관에 의해 이루어졌고 수색 전에 의뢰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줬으며, 피의자 수색의 장소(모텔)가 야간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야산수색제한이나 참여제한에 따른 시간적, 장소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수색은 적법한 것으로 여겨지며, 전 객실 수색은 긴급한 현행범체포를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는 수색 시 수반될 수 있는 불가결한 것으로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 용인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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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기 폭발로 손님이 다쳤습니다.

드라이기 폭발로 손님이 다쳤습니다. 얼마 전 객실에서 드라이기가 폭발해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손님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조로 100만원의 보상비를 드린 상태이고, 우리는 드라이기 제조업체에게 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드라이기 구입은 5년 정도 되었고 항상 객실에 비치해 지금껏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왔습니다. 드라이기는 전선부분이 합선이 일어나 터진 듯 합니다. 애초에 제품을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손님부주의나 업주 관리부주의를 논할게 안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률 전문가] 드라이기 폭발에 대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단선으로 인한 합선이 제조물의 결함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쟁점은 반드시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을 입은 경우에 해당할 때 제조업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헌데,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 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고, 피해자 입장에서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일전자 관계자] 대부분 드라이기 스파크 사고는 오랜 기간 사용하여 제품이 노후하고 평소 관리 부주의로 스프링코드가 꼬이고 늘어진 제품에서 발생합니다. 전선이 오래되서 늘어지고 강제로 당겨짐 현상이 반복하다 보면 전선은 단선될 수 있으며 동시에 단선부에서 전기적 합선이 일어나면서 스파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업소에 비치된 드라이기는 제품을 전선에 감아 놓는 다든지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꺾이는 경우가 잦고 과도하게 당겨짐으로 인해 특정부위가 지속적으로 꺾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모텔 등 숙박업소의 경우 미관한 화장대 아래나 거울에서 먼 곳 등에 비치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런 때 전선에 더욱 무리가 가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라이기는 가정 혹은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소형 전자제품으로 보통 작고 간편하게 사용하며 작동법은 누구나 다 아니까 그저 사용이 쉬운 장치 정도로만 인식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드라이기는 전열기구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이 서서히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마하며 주행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비치된 드라이기도 마찬가지로 관리자분께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스파크 사고는 언제 또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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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환풍기 심한 냄새가 객실로

음식점 환풍기 심한 냄새가 객실로… 먹거리 골목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뒤편에 1층과 2층에 음식점이 있고 주방 쪽 환풍기가 옥상으로 뽑아져 있지 않고 우리 모텔 쪽 1, 2층을 향해 강하게 틀어져 있습니다. 모텔 객실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청소를 하거나 빈 객실에 창문을 살짝 열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객실에 음식 냄새가 가득 차 도저히 뒤편 쪽에 창문이 있는 객실은 손님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뒤쪽 음식점에 찾아가 말해봤지만, 자기네들이랑은 상관없다며 모른 체 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은 건물주, 음식점 사장에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환풍 시설을 옥상으로 설치 요구한다면 합당한가요? 의뢰인의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민법상 소유자는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에게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식점 영업주는 질문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환풍기 방향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질문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 영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은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영업상 불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입증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건물주가 음식점 영업주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등의 공동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건물주에게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음식점 영업주는 주야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환풍기로 각종 음식냄새를 쉴새 없이 모텔에 들어오게 하여 영업방해 및 모텔 내부 가구 및 침구 등에 냄새가 배게 하는 등 각종 유,무형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한 방법으로 향후 환풍시설을 옥상으로 설치 요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방해배제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위와 같이 무형의 냄새로 인하여 의뢰인이 소유권행사(모텔건축물 소유권)가 방해받고 있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냄새를 발생시키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이 모텔 소유자가 아니고 임차인이라면 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냄새제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는 사실 재판을 하기 전에는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땜에 위 소송을 의뢰하여서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소송을 하기에는 사안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 음식점에 비용을 일부 분담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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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화장에 성숙해 보이는 여성이 고딩?

짙은 화장에 성숙해 보이는 여성이 고딩? 얼마 전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이 함께 체크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장인 제가 프런트에 있었는데, 여성은 짙은 화장을 하고 옷차림도 20~30대처럼 입어서 누가 봐도 성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CCTV 화면자료 있음)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손님을 입실시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등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평소 절대 미성년자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상황이었다면 누구나 저처럼 아무 의심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니 편의점에서 술을 미성년자에게 팔 때 짙은 화장과 옷차림 때문에 당연히 성인인줄 알고 판매했다가 걸렸는데, 법원에서 그 당시 여성의 옷차림과 외모를 볼 때 누구나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판단하기 힘들었을 것 이라며 업주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현재 영업정지를 받은 상황인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포함)를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참조).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에 재학중이거 사회생활을 하는 등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나이로 20-21세까지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임이 의심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신분확인을 하셨음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성년출입을 이유로 청소년 보호법위반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실 텐데 청소년 보호법위반 벌금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청구를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서 다투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청구를 하려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재하고, 소장을 제출할 때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했을 때 영업정지처분 취소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질문 내용만으로 소송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CCTV 자료를 다행히 보관하고 계시니 누가 보아도 성년처럼 보여서 도저히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은 소 제기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셔서 재판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로 대부분 미성년자 출입건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기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풍속영업 위반인 ‘성매매’ 적발이 아닌 이상, 단순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한 것이라면, 과징금 전환이 가능하며, 1년 간 낸 세금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정해집니다. 미성년자 출입 처벌규정 ■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3차 적발 시: 가중 처벌 영업 정지 3개월■ 4차 적발 시: 영업장 폐쇄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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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콜을 깜박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모닝콜을 깜박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모텔에서 제공하는 모닝콜 서비스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한 남성 직장인이 투숙하면서 내일 오전에 중요한 미팅 건이 있으니 오전 6시에 모닝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실수로 콜을 하지 못했고 그 투숙객은 거센 항의를 하며 9시가 넘어서 부랴부랴 퇴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찾아와서 모닝콜을 하지 않아서 30억의 중요한 미팅 건이 취소됐다며, 손해배상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모텔에서 모닝콜은 서비스일 뿐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라며, 고소하려면 하라고 큰소리 쳤지만, 걱정이 되서 문의를 드립니다. 모텔 측에도 잘못이 있을까요? 의뢰인이 질문한 내용에서 중요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 투숙객에게 모닝콜을 해 줄 의무가 숙박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둘째, 만일 포함된다면 모닝콜을 하지 않은 의무로 인한 손해가특별손해로서 모텔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모닝콜을 해 줄 의무가 계약의 부수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모텔의 숙박계약은 일종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모텔 측(임대인)의 주된 의무는 투숙객으로 하여금 모텔의 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닝콜을 해주기로 한 약속은 숙박계약의 부수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숙박업에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숙박계약의 부수적 의무에 포함된다고 하여 투숙객이 투숙하는 동안 생명, 신체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숙박업체 측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모닝콜을 해주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다면 모텔측의 부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인데, 이런 경우를 부수의무 위반에 포함시켜 손해에 대한 배상의 판결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닝콜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해주는 것이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를 모텔 측의 부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결론이 나온다면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액은 우려할 만큼 큰 액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두 번째 쟁점의 내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닝콜 위반의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있습니다. 이런 의뢰 건처럼 일반적인 경험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특별손해는 민법 제 393조 제 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이 모닝콜을 받지 못하여 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30억 상당의 계약을 취소당하였다는 손해는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므로 특별손해라 할 수 있고, 모텔 측에서 위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위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자신이 미팅에 참석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계약이 체결된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입증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미팅 불참과 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 모닝콜을 해주지 못한 것이 모텔 측의 부수의무 위반에 의한 것이라는 판결이 있다면, 약간의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모닝콜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점에서 부수의무위반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액은 우려할 만큼 큰 액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실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항을 이유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경우 사실, 상대방이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모텔 측의 고의에 대한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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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가게 주차장 차량 파손

제목: 태풍으로 가게 주차장 차량 파손 질문: 모텔을 운영 중인데, 이번 태풍으로 1층 건물 밑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 3대가 파손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화재보험을 다른 곳으로 바꾸면서 주차장 보험이 안 들어 있는데요, 손님 3분 모두 자차 보험이 들어있다고는 합니다. 자차로 고치고 그 비용을 보상해 드리는 게 맞나요? 이러면 보험회사가 모텔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건가요? 모텔 측도 피해가 막심한지라, 천재지변에 의한 것인데 좀 너무하단 생각이 들어서요. 올바른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우선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보신 점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모텔 주차장의 관리 여부입니다. 즉 모텔에서 단지 주차장소만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인을 두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지 또는 손님들의 차량열쇠를 모텔에서 받아 관리하는 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모텔에서 주차 장소만 제공하고 있다면 차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차주가 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텔에서 관리인을 두거나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열쇠를 관리했다면 그때는 모텔에서 사고의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험처리를 하고 나중에 모텔에 *구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소 제공에 그치고 주차장 관리나 출입통제 등이 없었다면 모텔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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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관해 질문드려봅니다

내용 7층 건물에 4,5,6층 을 임대하여 모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2층의 일식집에서 불이 났는데요. 불이 나자마자 저희는 손님들을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문재가 발생했습니다..ㅜㅜ 5층에서 주무셨던(이분도 화재 시 대피하였습니다.) 손님 한 분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연기를 마셨다며 입원해야겠다고 바로 응급실로 입원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합의금을 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저희 모텔은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합의를 봐야 하는 건지 아님 2층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야 하는 건지.건물주에게 합의보라고 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단 투숙객에 대한 책임은 숙박업자가 일차적으로 진다고 할 것입니다. 일정 크기 이상의 건물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곳은 일식집이므로 만약 투숙객에게 배상을 하셨다면 일식집 주인을 상대로 어느 정도 구상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일식집 주인과 함께 얘기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법률행정서비스>> 최종적으로는 화재를 일으킨 2층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손님이 모텔 투숙 중 연기를 마시게 된 것이므로 상담신청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신청인이 2층 임차인에게 손님이 연기를 마시게 된 내용을 알려 주시고 2층 임차인과 같이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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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판례, 대리주차 모텔직원 음주운전 사건

판시사항 모텔에 숙박하기 위해, 대리주차를 맡겼으나, 대리주차 요원이 음주중인 상태로 판단되어, 경찰에 신고 음주운전 단속 관련한 적법성 공방 전주에서 가OO 모텔을 운영하는 대표 박OO 씨가 저녁식사중인 직원들을 대신하여, 가OO모텔 이용을 위해 정차해놓은 임OO씨의 차량을 대리주차를 해주는 과정에서 차주 임OO씨에 의해 박OO씨의 음주 사실이 발각되고, 임OO씨의 경찰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박OO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과연 정당한 벌금형이 맞는지 법원을 통하여 판결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판결 : 음주운전금지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운전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일어난 가OO모텔의 건물 내 주차장 출입구 및 주차장의 도로는 위에서 규정한 “도로” 와는 달리,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공간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일반 공중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닌 사유지 내의 도로로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해당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론 : 비록 가OO모텔 대표 박OO 씨가 음주를 한 사실은 입증되나, 차량 운전을 행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로 분류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장소로 확인되어, 박OO 씨의 음주운전 여부는 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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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 건물주 말만 믿은 임대건물 적자만 보는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질문>> 2010년 3월 순이익이 500~700만 원 나온다는 건물주인과 부동산업자의 말을 믿고 보증금 1억에 월세200만원에 모텔을 2년 계약으로 임대하였으나 한 달 매출이150-200만원밖에 나오지 않아 한 달에 월50-100만 정도 적자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적자 보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답변>> 임대차 계약서에 위와 같은 순이익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를 계약에 있어서 동기의 착오라 하는 바, 동기의 착오의 경우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답변>> 1. 건물주의 사기(기망)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 거래 실제상 어느 정도의 과장 홍보나 과장 광고가 허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건물주의 예상수익보장이 고의에 의할 정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건물주의 수익 보장이 통상 거래 관념에 반하여 기망에 해당하고 귀하가 속을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만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지급하였던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모텔을 점유하여 사용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 일정액은 상대방이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적자가 나서 손해본 부분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사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것과 사기 불법행위로 손해받은 부분을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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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 금품 도난 사건

질문>>모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른 저녁에 한 커플이 투숙한 후 새벽에 여성이 먼저 나가면서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쯤 어떤 남성이 모텔에 들어와 1층의 방문을 열어보더니 마침 그 남자 혼자 남았던 103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투숙객의 핸드폰과 지갑, 옷가지들을 모조리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근무자는 아침에 친구를 깨우러 온 일행인지 알고 제지 하지 않았으며, 이모든 내용은 CCTV화면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모텔 측이 손님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갔을 때 모텔 측이 져야 할 책임은 어느정도인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대한법률구조공단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제2항).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152조 제3항). 다만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은 공중접객업자, 즉 모텔 업주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며 종업원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그 종업원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고, 그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인과관계 및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배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님이 물건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종업원이 도둑을 제지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발생하였고, 그를 제지하지 않은 것에 종업원의 과실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종업원과 모텔 업주가 민법 및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인과관계 및 종업원의 과실을 입증해햐 하는 사람은 손배상을 청구하는 손님측입니다.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는 의문이기는 하나, 만약 입증에 성공한다면 그 배상액은 도난당한 물건의 도난 당시 시가상당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법률상담 위 근무자가 남자에게 누구인지 등 이를 확인해 보았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측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피해자와 적정한 선에서 잘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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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땐 CCTV가 중요한 증거물이 될텐데...

무료법률상담> 객실에 몰래 미성년자가 들어왔어요. 질문> 저희 부모님께서 모텔을 하시는데, 밤에 모자 눌러쓰고 차 가지고 왔기에 당연히 어른인지 알고 한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이 와서 연행해가는데, 여자애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여자애는 한눈판 틈을 타 새벽쯤에 몰래 들온 거 같고요. 모텔에 CCTV는 있으나 녹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한번 받은 상태고요. 조사받을 당시 경찰은 벌써 우리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군요. 분명한 건 여자애가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몰래 들어간 건데,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계산하고 둘이 올라갔다고 우깁니다. 거짓말하는 여자애는 계속 거짓말을 할 것 같고 혹시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답변> CCTV가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녹화가 안 되었다면, 양측의 엇갈린 진술만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CCTV가 있는데도 녹화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모텔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의문이 들 수는 있겠지요. 어떤 식으로 간에 미성년자들이 고의로 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답변> CCTV 녹화마저 되어 있지 않다면 증거가 없으므로 신빙성 있는 증인을 세워 참고인으로 조사받게 하시든가 하는 방법 외엔 별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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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모텔 숙박비로 도난수표를 받은 업주...

판시사항 모텔 숙박비로 도난수표를 받은 업주의 은행을 상대로 한 수표금 청구권 화곡동에서 발OO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임OO 씨가 장기 숙박손님인 정OO씨로 부 터 받은 자기앞 수표 중 일부가 도난수표로 확인되어, 은행에서 지급거절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업주 임OO 씨는 수표를 받을 시에 정OO 씨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기재 받았으나, 모두 허위로 판명되어, 정OO 씨에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상황입니다. 판결 : 자기앞 수표의 청구권은 최종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불가능 합니다. 먼저 수표 법 제21조에 의하면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가 바뀌어질 시에는 소지인의 신원정 보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 만약 점유권 변경 시에 신원정보의 미확인이 발생하였다면, "중대한 과실"로 치부합니다. 위에서 말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지에 관한 경우의 판례는 ①수표이면에 적힌 전화번호를 확 인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466 판결), ②수표를 교부 받으면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394 판결), ③백지수표를 무 권리자 로 부 터 취득한 경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55163 판결) 등의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앞 수표의 경우, 그 자리에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사고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신분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 : 비록 업주 임OO 씨는 정OO씨로 알고 있던 평소 단골고객에게 알던 지식대로 수표이면에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에 의하여 대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신분증에 의하여 정OO씨를 확인 하였더라면, 그 수표가 도난 된 수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업주 임OO 씨는 신분 확인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도난 수표에 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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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직원이 손님이 투숙중인 방을 실수로 열었습니다.

아뿔싸~ 한번의 실수가 이렇게 커질 줄이야. 술 취한 손님이 객실에 지갑을 두고 나왔다며, 일행이 안에 있고 객실키는 안에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돈 얘기에 당황한 직원은 바로 올라가 문을 열었는데, 전혀 다른 투숙객이 있었고, 알고보니 술취한 남성이 옆 모텔 손님인데, 술김에 잘못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객실에 여자분 혼자 있었는데, 옷을 벗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직원이 잠깐 문을 열고 닫았을 뿐인데, 정신피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보상금 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너무 과한 금전요구를 하는데, 돈을 안주면 언론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모텔측과 종업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적인 책임이 크나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답변> 직원이 잠깐 문을 열고 닫은 것에 불과하고, 동기가 위와 같다면, 형법상 해당되는 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범죄를 하고자 하였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 역시 단지 혼자 방에 있었는데 문이 열렸다가 닫힌 것 뿐이라면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언론에 알린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커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지 문을 열고 닫은 사건이 아니라 직원이 방으로 들어와 자신을 성폭행하고자 했다거나 재물을 훔치고자 했다는 취지로 간다면 문제가 확대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때를 대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던 취객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갑자기 문이 열려 놀랐을 것임은 반대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상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상을 염두에 두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천만원은 분명히 지나치게 큰 금액입니다. 변호사 무료상담 내용>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 여자분이 위 종업원을 상대로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위 주거침입죄 등은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므로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사상 위자료가 문제되나, 실수이고 호텔도 아닌 등의 정황상 매우 근소한 금액의 위자료가 산정될 듯 합니다. 다수의 의견> 손님이 투숙중인 방 문을 종업원이 임의적으로 열고 닫았다고 해서 그에 대한 특별한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강도 및 강간 그리고 성추행 범으로 신고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모텔에 설치된 cctv와 술취한 손님의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손님이 투숙중인 방을 임의적으로 열었던 것에 대한 아주 약간의 보상을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요구하는 천만원은 다소 많은 금액인 듯 하며 만약 천만원을 받고 싶다면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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