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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의 부주의로 객실에 화재가 일어난 사건

투숙객의 부주의로 객실에 화재가 일어난 사건 [사건내용]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 방에 투숙해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피웠다. 하지만,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에 들었다. 결국 담뱃불이 옆에 있던 침대시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자, 놀란 A씨는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업주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치료감호 인정된 죄명: 중과실 치사, 중과실 치상, 중실화 =피고와 검사의 상고 내용과 판결= [불을 낸 피고인 상고 주장]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 치료감호 시설에서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것은 부당하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였으므로 재범의 우려도 없다. [판사의 상고 이유 판단]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치료감호 시설에서 정신장애를 치료받아야 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또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 심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상고 주장] 피고인은 초기에 불을 발견하고 소화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방치하고 이런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망갔다. *부작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판사의 상고 이유 판단] 사건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이후 행동인 초기에 소화하지 않은 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모텔을 빠져 나온 점을 가지고 화재를 빠르고 쉽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부작위범에 대한 처벌은 무죄다. 즉, 피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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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해결 어떻게?

도사님 도와주세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엊그제 새벽에 주차장에 차가 한대 들어오더니 이틀이 지났는데도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 투숙객은 아니고 새벽에 술 취한 사람이 주차를 해두고 안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게 주차장은 사유지로 제 땅 아닙니까? 그런데 제 땅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구청에 전화를 해서 신고하면 끌고 갈 수 있나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어떤 식으로 차를 처리할 수 있나요? 견인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주인이 차를 찾으러 왔을 때, 우리측에 잘못은 없는 건가요? 또 주차장이 넓지 않아 저녁 숙박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받지 못했는데, 영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 어떤 절차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고민해결 팍팍! 안녕하세요 모텔팍도사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장기방치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주인은 지자체 교통지도과에서 그 처리를 공고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해야 합니다. 보통 3주에서 4주까지 기간을 주며, 만일 그 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 폐차 후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자는 자진처리명령에 응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에 불응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강제처리 조건이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한하며, 모텔 주차장은 사유지에 속하므로 세 번째 항목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에 불법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이 있다고 하여 바로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진 않습니다. 장기방치차량으로 처리를 하려면 적어도 최소 3주는 지나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좀더 현실적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무단 방치된 차량 주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관공서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관할 구청 교통처리(주차단속)계에 무단 방치차량으로 신고하시고, 다음으로 관할 경찰 지구대에도 역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지구대 등에서 모텔을 방문하여 차량 번호로 차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연락을 시도할 것입니다. 만일 경찰, 구청의 조치가 있기 전에 개인이 함부로 견인조치할 경우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경찰의 차주 연락, 견인 등의 조치가 있고 나서 그 차주의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차후 영업에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 어떻게 손해를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CCTV 영상, 사진촬영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경찰은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그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수배되었을 경우 바로 견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의 경우 대부분 조회를 통해 주소와 연락처를 알 수 있지만, 부득이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경찰도 차량을 이동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단, 장사를 하거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는 일단 경찰 입회 하에 견인 조치를 하고 나중을 생각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때 주의 할 점은 차량 이동 전 충분히 외관 상태나 내부 물건 촬영을 통해 차량 흠집이나 도난 등의 시비를 사전에 대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자동차관리법 26조] 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공탁)하여야 한다. l 본 답변은 상담요청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의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법률적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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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짜가 숨어들어 왔어요

섹션 1 도사님 도와주세요!! 남자 손님은 미성년자가 아닌데 혼자 와서 숙박비를 지불하고, 나중에 몰래 미성년자가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방에 들어가 혼숙을 하였다면, 이것도 미성년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업주는 미성년자가 같이 혼숙하는 것을 모른 상태였는데요. 저희는 프런트 직원이 여러 명이 돌아가며 근무하고 손님이 몰릴 시간대는 너무 바빠서 가끔 여자 손님은 밖에서 기다리고 남자 손님만 와서 계산하고 나중에 여자분과 같이 들어가는 일이 많거든요. 지금 영업정지 당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고민해결팍팍!! 안녕하세요. 모텔팍도사입니다. 우선 지난 12월 호 ‘호텔업이 전화를 걸었다’ 기사<미성년자 혼숙,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벌금으로 안되겠니>를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호 매거진을 어디에 두셨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다면, 호텔업닷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E-book 기능을 이용하시면 지난 호를 다시 보실 수 있답니다. 그것도 귀찮다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 간추려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출입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기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모텔을 이용하는 미성년자들이 영리하다 못해 지능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 유명 포털사이트 지식인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모텔 뚫는 방법 공개’, ‘미성년자 뚫리는 모텔 좀 알려주세요’ 등의 게시 글들이 난무하고 있답니다. 호텔업닷컴 닉네임 ‘모텡지배인’을 쓰는 회원은 얼마 전 몰래 출입한 미성년자 때문에 곤욕을 치른 사건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미성년자 단속의 피해자는 호텔업주인데,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며 “호텔업주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처분을 받는 것처럼 악의적인 미성년자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해 많은 모텔리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처분을 받는 경우 호텔업주라면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 피해사례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건 조사를 할 때도 미성년자에게는 범죄이기보다 훈방처리하고, 애꿎은 업주와 종업원만 범죄자 취급당하며 각종 처분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행정처벌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3차 적발 시 가중 처벌 영업 정지 3개월, 4차 적발 시 영업장 폐쇄입니다. 영업 정지 처분을 벌금으로 돌릴 수 있는 때는 1차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 적발 시 경찰은 구청에 입건통보(단속 사실을 알림)를 하는데 이때 청문도 함께 실시합니다. 이때 업주는 반론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의견제출서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서의 내용에는 ‘모텔 측 관계자가 얼마만큼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신분증 확인을 했는가? 혼숙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혼숙임을 알았을 때 어떤 대응을 했는가?’ 좀 더 상세하게 ‘퇴실 재촉을 했는가? 전화를 몇 번 하였는가? 복도 문은 열어두었는가?’ 가 해당합니다. 입건 통보되어 청문할 때, 미리 세무서에 가서 전년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을 떼서 의견제출서와 함께 내면, 1년간 낸 세금에 따라 벌금 액수가 정해집니다. 단, 풍속영업 위반인 ‘성매매’로 걸리면 과징금 전환이 힘듭니다. 한편, 행정청구 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취소 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제출받고, 심리기일을 정해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섹션2 무슨 일이든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겠지요? 자 그럼 모텔 운영 필수 상식, 청소년 보호법상 모텔 출입 가능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모텔 관계자들이 아직도 헷갈려 하십니다. 청소년 보호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2011년도 모텔 출입 가능 나이는? 92년생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상 모텔에 남녀가 함께 입실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즉 2011년 도에는 92년생 1월 1일생부터 출입가능 합니다. 모텔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종인가? 고용금지 업종인가? 출입가능, 고용금지업종 모텔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며 고용은 금지 업종입니다. 생일이 지난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가? 상관없음 법이 개정되어 생일 지난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만 19세인데, 고등학생일 경우는 미성년자 혼숙으로 걸리나? 문제없음 형법상 규제항목 등은 없으나, 교육청 학칙에 고등학생은 개방된 장소에서 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항목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즉,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전반적으로 받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관리 여부를 밝혀야 하고, 주의 의무 등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롭게 휘말릴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만일 입실했다면 업주 및 직원의 각별한 신경과 감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생일이 안 지난 만 19세 고등학생, 모텔 남녀혼숙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 문제없음 청소년보호법 등 법적으로 업주가 처벌받을 만한 아무런 항목이 없습니다. 둘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일 때 방 두 개를 잡고 각각 단독 투숙을 했다면? 문제없음 일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시 업주 책임의 소지가 클 가능성이 있으며, 재판에서 업주는 관리유무를 다했나 소명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청소년 보호법상 모텔에 남녀가 함께 입실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모텔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고 고용이 금지된 고용금지업종입니다. 만 19세인데, 고등학생일 경우 모텔 남녀혼숙을 제재할 수 있는 법규가 없습니다. 즉, 출입가능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 남녀 혼숙에 대해 금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의 출입은 인정하되, 미성년자의 혼숙을 금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992년생까지 생일이 지난 여부에 상관없이 입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숙박손님 중 한 명은 성인이고 한 명이 미성년자일 때 미성년자 혼숙에 속합니다. 그러나 따로 단독 투숙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객실을 두 개 팔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복잡한 사건에 휘말릴 여지가 충분하므로 대부분 업주가 꺼리는 편입니다. 섹션3 얼마 전 청소년보호법 관련해 업계에서 보기 드문 지혜로운 판결(서울서부지법)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텔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업주가 처한 상황을 보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얼마 전 서울서부지법은 미성년자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면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담배를 팔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6월 용산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천모(67여)씨는 성인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담배를 구매한 여성이 미성년자였으나 평일에 사복을 입고 화장까지 한 탓에 학생일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담배를 구입한 김모(17여)양이 평일에 사복을 입고 한낮에 돌아다녔고 짙은 화장까지 해 천씨가 김양을 청소년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업주가 청소년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담배를 판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호텔업주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과연 대한민국 호텔업주 가운데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혼숙을 방관하는 자가 몇이나 될까요? 몇 번을 말하지만, 미성년자 혼숙의 진정한 피해자는 호텔업주입니다. 선량하게 세금 내고 영업하는 호텔업주도 할 말 많다. 미성년자 혼숙으로 처벌받는 호텔업주도 억울하다! 같은 청소년보호법 지배를 받는데, 담배가 된다면 모텔도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가 증거자료와 충분한 주의의무를 밝혀 억울함을 호소할 때면, 애들만 훈방 처리하지 말고 우리말도 좀 들어달라!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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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객실에 숨어 있던 괴한, 억울합니다.

빈 객실에 숨어 있던 괴한, 억울합니다. 1월 23일 부산 모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4시 한 커플이 모텔을 찾았고, 마친 객실이 하나 남아 있다며, 요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복도 문을 열고 방문을 열려는데 센서등이 고장 나서 들어오지 않았고, 방안에 괴한이 들어 있었답니다. 칼로 남자를 위협했고 놀란 여자는 1층 프런트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했고, 프런트에 있던 여직원 2명은 무책임하게 밖에 나오지 않고 얼굴만 내밀며 신고를 했고, 그때 남자는 2층 복도에서 괴한에게 칼에 찔려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고, 비명을 듣고 여자가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남자친구를 안고 울고 있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잠시 후 119대원과 모텔 직원들이 위로 올라왔고, 경찰도 왔답니다. 모텔 측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 지혈이나 다른 일들까지도요. 호텔업주는 병원에 문안 한번 오지 않았고 전화도 안 받고 어렵게 통화가 되면 자기들은 아무 책임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 모텔 측 잘못은 없는 건가요? 고민해결 팍팍>> 안녕하세요. 모텔팍도사입니다. 위 내용은 본 매거진 40페이지에 게재된 ‘괜히가봤어’ 컨텐츠의 줄거리로 모텔을 방문했다가 상해 사고를 당한 고객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과연 모텔 업주의 말처럼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을 걸까요? 그냥 얼핏 생각해도 배상해야 할 책임이 느껴지는데요. 우선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며, 사고 당사자 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저 역시도 편하게 쉬려고 간 모텔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요. 정말 그 누구도 맘 편히 모텔에 투숙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모텔 측은 업주의 말대로 형사적인 책임은 없겠습니다. 적어도 형사법으로 고소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형사법 내에서 볼 때 호텔업주는 손님이 상해 입은 것을 방치한 것이 아니며, 자신들도 위험을 느꼈을 것이며,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도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한 고객이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 하는데 사람에 대한 도리 및 예가 없었다는 건 분통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형사법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별다른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형사법으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잘못은 모텔 객실에 잠입해 있던 괴한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모텔 측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위 사건이 소송으로 비화한다면 모텔 업주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실 비율은 직접 가해를 입힌 범인에 비해 미미할 것이므로 법적 조치를 하기보다는 모텔 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치료비의 일부 정도라도 배상받아 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듯합니다. 다시 말해 모텔 측이 형사적으로야 책임이 없겠지만, 적어도 민사상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있습니다. 만약 모텔 측에서 계속 ‘우리는 아무 책임 없다’ 식으로 나온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손해액이 꽤 클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또한 법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를 보면 영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소송을 재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흔합니다. 결론>> 호텔업주는 숙박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숙박시설 이용계약에 의거한 안전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객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외부인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호텔업주가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괴한이 침입하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호텔업주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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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임대에 들어왔어요

[도사님 도와주세요] 일주일전에 기존 임대사업주가 객실 19개로 월 매출 3000만원 이상 번다고 해서 권리금 3천만원이나 주고 모텔 임대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해보니까, 대실 3~4개, 숙박 2~3개 들어오고 영업 사정이 말한 부분과 상당부분 틀렸습니다. 모텔 매출이 안 좋고, 시설도 떨어져서 권리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고민해결 팍팍] 부동산 전문가가 권하는 모텔 투자 방식 중 입지가 좋은 모텔, 유동인구의 흐름이 활발한 모텔, 주차진입로가 편리한 모텔 등이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있는 모텔임대를 잡아라”라는 항목에 해당하겠습니다. 보통 권리금이 붙어 있으면 장사가 잘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텔을 업종을 떠나서도 권리금과 관련한 분쟁이 많습니다. 실제 시설투자 등의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가치상승 이외에 임대인의 말만 믿고 권리금을 주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담의 핵심은 영업이 잘된다고 속이고서 과도한 권리금을 주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들은 것과 달리 영업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 위와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 되었다면 입증이 쉽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입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방적인 계약이 진행되다 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앞서 말한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다면 쉽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고 질문만으로 상대방이 기망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기엔 부족하나, 결국은 소송을 걸어야 하며 법정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당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진행될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였느냐와 실제 영업현황이 어떻게 틀리느냐를 잘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금 반환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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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화상 안전사고, 투숙객이 뜨거운 물에 데었다고 합니다.

욕실 화상 안전사고, 투숙객이 뜨거운 물에 데었다고 합니다.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투숙객이 입실해 욕조에 물을 받다가 물이 뜨거워 차가운 물을 합치기 위해 물을 틀었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몇 초간 나와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래 뜨거운 물을 받다가 잠시 후 차가운 쪽으로 수전을 돌려서 차가운 물을 틀어도 몇 초는 뜨거운 물이 계속 나오기 마련인데, 이런 손님의 잘못까지 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이것도 수도시설의 오작동이라고 봐야 하나요? 119에 신고해 간단한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책 한 권 크기의 2도화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호텔업주는 잘못이 있는지요? 병원비를 물어내라는데, 응해야 하는지? 나중에 꼬투리 잡아서 위자료 등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민해결팍팍] 안녕하세요 모텔팍도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하던 사람이 욕실에서 뜨거운 물로 인하여 화상을 입은 것에 대해 모텔 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이런 경우 모텔운영자에게 보통 모텔을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의무와 투숙객이 안전하게 숙박하게 해 줄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할 의무 등이 있다고 봅니다. 즉 업주는 손님이 모텔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호텔업주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실 유무가 쟁점이 될 것인데, 이는 호텔업주가 뜨거운 물과 연관된 온도조절기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유무 또는, 온수에 따른 ‘화상주의’와 같은 사고 방지 문구 등을 통해 위험성 경고 및 사고 발생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중요하다 할 겁니다. 이를 통해 호텔업주의 과실 및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숙박업주의 잘못만을 논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요소들을 입증하더라도 투숙객이 샤워실에서 통상 온도조절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상액이 일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위 모텔운영자와 손님간에 누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인가(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건사고로 모텔 투숙객과 업주간에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든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사건의 발생경위 및 손해를 입은 정도, 관리자의 관리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역할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꽤 투자되므로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양당사자가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어려워 법정까지 간다면 구체적인 배상 범위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만약 호텔업주에게 배상책임이 법원에서 입증된다면, 치료비와 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정도, 위자료 등이 배상액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욕실 입구에 ‘미끄럼, 화상 주의’ 문구 스티커 부착 필수 특히 모텔 욕실은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미끄럼주의’, ‘화상주의’ 등의 안전사고 예방 문구 스티커를 눈에 잘 띄는 욕실 입구에 부착해 두는 게 현명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고에 따른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인정받아 추후 법정에 갔을 때 보다 유리한 입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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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로 인한 주차장 화재

노숙자로 인한 주차장 화재 누구의 잘못인가 [도사님 도와주세요] 모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출장을 오신 손님이 투숙하며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놨는데, CCTV 확인 결과 새벽에 노숙자가 추위에 불을 피우다 차에 옮겨 붙어 건물 일부와 차량 일부가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노숙자는 이미 도망간 상태고, 차 주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우리도 재산상 손해가 크고,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관리가 소홀히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님이 투숙할 때 차 키를 프런트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지인이 있는데, 억울합니다. 현재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얼마 전 소방서에서 화재증명원을 신청해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고민해결 팍팍] 안녕하세요 모텔팍도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문제는 공중접객업자의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에 관한 문제인데요. 상법 제152조 제1항은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텔 업주와 손님 사이에 임치계약이 성립했어야 합니다. 모텔과 투숙객간의 임치계약이란 모텔 측에서 해당 주차장의 출입과 주차 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는 경우 즉,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때 임치의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투숙객이 모텔 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겼다면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도 1992년 2월 11일 [91다21800] 판결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손님이 열쇠를 맡기는 경우 임치를 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사실관계에서는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모텔 측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숙자가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새벽에 불을 피우는 것은 통상의 예방수단을 다하더라도 방지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볼 수 없어 ‘불가항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현행법에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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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을 대상으로 한 전기절감기 사기 주의보

저는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기절감기가 절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A업체의 제품을 작년 8월에 설치했습니다. 설치금액 79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삼성카드를 통해 자동이체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사원의 말과는 달리 반 년 동안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니 전혀 절감효과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전기절감 효과가 없을 시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액 환불 및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어서 계약을 취소하려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도 연락이 안됐고, 삼성카드에서도 업체사장이 도망간 것 같다고 합니다. 전화로 아는 곳에 상담을 해보니 삼성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텔팍도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 없는 장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카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 조언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먼저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송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카드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우선 전기절감기의 매매계약 당사자는 질문자님과 A업체이고, 카드회사는 질문자님과의 카드계약과 A업체와의 가맹점 계약에 의해 매매대금을 미리 대납해주고 님께 사후로 받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카드회사는 님과 업체간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할부계약에 따라 아직 업체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중지를 요청하실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A업체를 상대로 계약서상 전기절감 효과가 없을 때에 전액 환불해 준다는 약정된 취소권을 행사하여 전액 환불 요구를 하는 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소장의 상대방은 카드사가 아닌 우선 전기절감기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A업체가 되어야 하며, 다만 이미 카드사를 통하여 자동이체한 금액은 A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수령해 갔기 때문에 A업체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A업체가 이미 폐업상태인 경우 소장 송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러한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재판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귀하가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카드결제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계약서, 현재 업체의 상태, 기기의 문제점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전기 절감 효과에 대하여는 설치 전후 전기요금 고지서를 비교해 보면 될 듯합니다.)등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체가 처음부터 님을 속여서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가로챌 생각으로 이와 같이 행동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우선 경찰 또는 검찰에 사기죄로 업체 사장을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모텔을 대상으로 한 전기절감기 사기 주의보 부산시 한 호텔업주는 절감효과가 뛰어나고,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140만원에 전기절감기를 설치했다가 낭패를 겪었다. 몇 달간 전기세는 전혀 줄지 않았고 재차 항의하자 나중에는 회사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전력사용량이 많은 모텔은 전기세를 깎아 준다는 전기절감기 설치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하겠다. 송파구 잠실 K모텔 김OO씨는 "프런트에서 근무하다 보면 별별 광고 전화 다 받아요. 가장 많이 오는 전화가 부동산업자고, 그 다음이 전기절감업체 라면서 사장님을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꼭 말하는 게 무슨 한국전력 같은 곳 흉내 내면서 말하던데요."라고 말했다. 효과를 검증 받지 못한 일부 전기절감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전기절감기는 모텔처럼 전력소모가 심한 장소에서 주로 이용되며, 영업사원의 방문 또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홍보를 펼치고 있다. 그들은 또 제품 사용 후 효과가 없다는 불만을 제기하면 정확하지 않은 전력 절감 준석표를 보내 입막음 한 후 항의가 거세지면 종적을 감추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전기절감기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제품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애매모호해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태다. 거짓된 업체 주장 01 전기세 절감효과가 탁월한 신기술 제품이다. 02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해 준다. 03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04 한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다. 피해 증상 01 정전 현상 유발 02 성능 효과 없음 03 교환,환불 안됨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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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후 돌아오지 않는 손님

외출후 돌아오지 않는 손님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5일 저녁 8시에 여성 한 분이 4만원을 내고 하루 숙박 입실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12시 인데 퇴실하지 않아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았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새벽 1시에 외출을 하였고 들어오지 않은 것 입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여행용가방과 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다시 닫고 저녁 6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는 오지 않았고,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짐을 모두 프런트로 내리고 청소를 했고, 숙박손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녁 10시에 오더니 태연하게 객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6시까지 짐을 객실에 둔 것에 대한 객실 홀드 요금, 즉 추가 요금(숙박요금의 절반인 2만원)을 달라고 하자, 그런 게 어디 있냐며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을 빼내고서는 가방을 열어보더니 100만 원짜리 귀금속 세트가 사라졌다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 물건에 함부로 손댔다고 경찰에 고소한 상태인데, 투숙객의 허락 없이 짐을 이동한 것이 잘못된 건가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건방진도사> 아니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퇴실 시간이 지났으면 짐을 가지고 나가야지, 이거 십중팔구 어디서 술 먹고 뻗은 게 분명하다고! 보통 모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몇 시에 퇴실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 어느 모텔이 ‘아이고~ 손님 걱정 마시고 오후 6시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오세요’ 식으로 영업합니까? 사회 통념상으로 생각해봅시다. 투숙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숙기간을 연장한다는 말을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투숙시간이 종료된 거라 볼 수 있잖아요. 투숙시간이 지난 이후에 업주가 영업행위를 위해 객실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맞지 않습니까? 따라서 투숙객의 짐을 프런트로 옮겨놓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뜬금없이 투숙객이 귀금속세트가 사라졌다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짐 속에 귀금속 세트가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건 귀금속 세트가 사라졌다는 것보다 과연 귀금속 세트가 짐에 있었느냐를 투숙객이 입증해야 맞는 것입니다. 끝까지 투숙객이 우긴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투숙객의 가방을 열 수 있는 위치에 대해 지문검사를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지 짐을 옮기기만 했다면 가방을 여는 지퍼 등에는 업주의 지문이 묻어 있지 않을 테니 업주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겠네요. 모텔팍도사> 뭐라카노? 안녕하십니까, 모텔팍도사입니다. 앞서 건방진도사의 말처럼 업주 입장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지만, 실제 모텔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누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계약의 성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가지 묻겠습니다. 손님이 모텔에 투숙했을 때 업주와 손님 사이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숙박계약의 성질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 속합니다. 이런 계약은 민법, 상법의 여러 규정을 적용 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또한 약관이나 특약이 있다면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에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는 체크인 시 숙박약관에 이런 내용을 기재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투숙객의 허락 없이 짐을 이동한 것은 잘못된 행동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이에 대해 숙박업주는 충분히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퇴실 시간이 지났을 때)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손님이 객실을 계속 잡고 있을 때)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자면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 계약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부분인데, 숙박업주의 말을 살펴보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오후 6시까지 기다렸다는 것 만으로는 앞서 언급한 부분에 이의 제기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갱신 되었을 경우, 숙박업주는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즉, 업주가 짐을 이동한 행위는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일정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객실에 손님 짐은 함부로 치우는 게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 다음으로 귀금속 세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부분에서 고가물에 대한 책임을 규정합니다. 귀금속 세트가 고가물인지에 대해 여부가 달라지는데, 부피에 비해 시가가 100만원에 이른다면 고가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상법 제153조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을 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고가물에 분실에 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텔,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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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제공 처벌 억울하다

“성매매 장소제공 처벌 억울하다”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입니다. 지하에는 1종 주점이 있고., 손님과 아가씨가 지하통로로 올라왔습니다. 지하통로는 주점만 아니라 보일러실, 세탁실도 연결돼 있어서 폐쇄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직원이 피멍이 들었는데 고소하게 되면 호텔업주도 책임이 있는지요? 저는 주점과 어떠한 거래도 없고 또 그정도로 장사가 잘되는것도 아니고 모텔도 소규모 입니다. 그냥 성실히 모텔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지하에서 온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장소제공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방진도사]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방진도사에요. 아이고~ 그걸 믿으라고요? 과연 같은 건물 아래층에서 주점영업을 하고 있는데, 2차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시면~ 과연 얼마큼 신빙성이 있어 보일까요.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1년 365일 쉬지 않고 영업하는데, 아랫집하고 통성명도 안 하고 지내셨나 봐요? 예부터 경찰에 걸리면 무조건 몰랐다고 우기면 된다고 했지만, 경찰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막무가내로 ‘처음 보는 손님이다’ ‘술집 아가씨인지 몰랐다’ ‘밑에 층에서 올라온 손님인지 몰랐다’ 식의 대응은 어리숙할 뿐이라고요! CCTV에 다 찍혀 있고, 뒤져보면 거래장부에 친절하게도 다 나와 있을 거라고요! [모텔팍도사] 안녕하세요. 모텔팍도사입니다. 요약해 보자면 모텔에서 손님과 직원 사이에 폭행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귀하의 모텔에서 이루어진 유흥주점 손님의 성매매 행위에 관하여 그 장소제공 행위로 귀하가 처벌받게 되는지가 궁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지하에 유흥주점이 있는 구조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텔의 이야기인 듯하므로 이와 같은 건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관계자분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있는 주점에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귀하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2011.5.23 법률 제10697호)에 따라, 성매매의 장소제공행위로 처벌되는지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귀하가 주점의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평소부터 이를 알고 있었으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장소 제공을 한 경우라면 방조범으로 처벌되나, 그렇지 않고 단순한 일회적 손님이거나 주점아가씨의 신원에 대하여 전혀 몰랐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하와 주점 사이에 사전에 성매매 행위에 대한 어떠한 합의나 묵시적 동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됨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투숙객을 상대로 일일이 성매매 행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을지라도, 귀하의 모텔 지하에 1종 주점이 있고 지하통로를 통하여 손님과 아가씨가 올라왔다면, 모텔운영자로서 성매매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주점 손님과 아가씨의 성매매 행위가 일회적인 것인지, 수회 반복적으로 일어났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귀하가 성매매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사실관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기사는 숙박업주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모텔과 유흥업소의 비상통로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실제 사건입니다. [관련기사] 주점-모텔 비상통로 연결 성매매 적발 유흥주점과 모텔을 비상통로로 연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및 성매매 여성, 성매수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35)와 모텔 업주 이모씨(36) 등 2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8명과 성매수 남성 7명, 주점·모텔 종업원 5명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건물 지하에서 룸 47개를 설치한 1233㎡ 규모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1년간 성매매 알선 등으로 45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모텔을 장기 임대한 뒤 주점과 모텔을 연결하는 비상통로를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경우 박씨가 운영하는 주점 손님이 출입하는 야간 시간대 모텔 간판의 불을 소등,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속여 단속을 피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유흥주점과 모텔에 밀실을 설치해 준 시공업자 등에 대해서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텔,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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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방염 시공을 안 해줍니다.

건물주가 방염 시공을 안 해줍니다. 새로 지은 모텔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방염업자를 통해 방염시공을 했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 한 업자의 말이 복도가 실크벽지로 되어 있고, 화장실 천정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방염벽지로 도배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자꾸 미루고 있고 화장실 천장은 방염도료를 바르는 것만으로 방염공사를 필했다고 할 수 있는지요? 현재 필증을 교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숙박업소의 경우 문, 문틀, 창틀은 방염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 재질의 제품을 써도 무방한 것인가요?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텔팍도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영업권만을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물 자체를 임대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텔 임대의 경우 영업권만을 임대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질문자님은 단순히 영업권만을 임대한 것이라 보겠습니다.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과 미리 호텔업을 하기로 하고 기존의 모텔시설물을 임차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게 맞고, 벽지 등 시설의 교체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어 보입니다. 또한, 방염시설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방염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방점검 때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염필증을 교부 받지 못해 소방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에게든 부과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다음의 판례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 출처: 대법원 1984.8.21 판결【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소방법위반 "임차건물에 대하여는 선관의무를 진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건물주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른 특약이 없어야 하며, 관련 계약서의 검토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 특약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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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뚜껑 열린 오픈카 갑자기 내린 비에 3천만원 날벼락

주차장에 뚜껑 열린 오픈카, 갑자기 내린 비에 3천만원 날벼락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입니다.몇 일전 투숙객이 고급 오픈 외제차를 가져왔는데, 저희 직원이 발렛 파킹을 위해 차 키를 받고 실내가 아닌 외부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비해 왔고 차량 내부는 모두 비에 젖었습니다. 차주는 피해보상을 원했고, 우리는 보험에 들어있으므로 보험처리 해준다고 했습니다. 보험에서 말하길 수리비가 1,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오픈카 뚜껑 관리를 소홀히 한 차주 잘못도 있으므로 1천만 원에 합의를 보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차주는 전부 수리하는데 3천만 원이 나온다고 전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와 알아서 하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태이고, 현재 법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옳은 것일까요? [건방진도사] 보험을 가입했는데 무슨 내용증명을 떼고 보내고 귀찮게 그러십니까? 굳이 차주 분하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보험을 괜히 가입했습니까? 내용증명과 상관없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합의를 보거나 전액 지불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보험회사와 계약상 대물손해배상 한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도 내라면 보험회사가 차주분과의 분쟁을 스스로 처리할 겁니다. 이럴 때 써먹으려고 보험들은 거 아닙니까, 즉 질문자님은 법적 분쟁을 차주분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텔팍도사] 안녕하세요 모텔팍도사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보험회사 측에서 알아서 일을 해결할 것이지만, 때에 따라 업주 스스로 대처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이런 경우 호텔업주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는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상법 제 152조는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호텔업주가 투숙객을 상대로 손해배상해야 할 일이 벌어진다면, 그에 따른 호텔업주의 책임과 주의 유무를 확실하게 주장하면 책임이 감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위의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고객의 스포츠카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소송으로 간다면 상대방이 첨부한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모두 인정이 됩니다. 차주가 견적이 3천만 원정도 나온 영수증 증거자료로 첨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액이 과하므로 충분히 손해배상액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오픈 카 특성상 뚜껑 관리를 잘못한 과실상계를 주장해 일정 부분 감액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카 뚜껑 관리 상태에 말한 사람과 대화하고 녹취해 두면 소송시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피해 차량의 상태에 관한 사진을 충분히 찍어서 보관하고, 수리견적을 여러 곳에서 낸 다음 평균적인 수리비를 산정해보는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모텔에 투숙한 고객의 차량이 오픈카라면 절대 외부 주차장에 주차하지 말고 건물 내 안전한 실내 주차공간에 주차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례는 뚜껑이 열려 있던 오픈카가 비에 젖으면서 벌어진 좀 비싼 헤프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모텔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바로 썬루프가 그 범인입니다. 모텔 종사자는 반드시 발렛 파킹을 마치고 차에서 내리기 전 썬루프가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차량 내부가 비에 젖거나, 차량 실내 물건이 도난 되는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차량수리비 대처방법] 대화내용을 녹취해라 사진을 충분히 찍어둬라 평균수리비를 산출해라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텔,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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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상비약을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행위

모텔에서 상비약을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행위 모텔 업주입니다. 모텔을 운영하면서 소화제, 감기약, 두통약, 지사제, 아스피린, 해열제 등 각종 비상약을 미리 구비하여 투숙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얼마 전 한 여자 손님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두통약을 드렸는데, 한참 후에 배가 더 아프다고 난리를 치더니 무슨 약을 준거냐고 경찰서에 신고했고, 지금 고소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모텔 주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건방진도사] 이건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도 본 코너가 법률상담이 주제이니까 한번 법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모텔에서 방을 팔고 돈을 받는 건 법률적으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호텔업주와 손님간에 맺은 임대차계약의 주 성격은 업주가 모텔 객실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은 그 방값을 지불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호텔업주가 손님에게 상비약을 제공하는 것은 위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고 호의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만일 위에 질문내용과 같은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먹고 이상이 생겨 약사를 고소한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주장인데, 이건 다분히 자의적인 주장이죠. 형사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텔업주가 약사법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호텔업주가 의약품을 임의로 조제하지 않은 이상 의약품에 이상이 있다면 제약사가 책임질 일이지 호텔업주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모텔팍도사] 위의 호텔업주님은 투숙객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호의로 두통약을 준 것뿐인데, 고소하겠다고 하니 난감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소는 법적으로 의미 있는지와 관련 없이 누구든 일단 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경우 단순 헤프닝으로 끝난답니다. 바로 위 사건이 그러한 좋은 예가 될 듯합니다. 약이 가짜이거나 부적절한 약, 또는 증상에 대하여 잘못되니 약을 준 것이 아니라면 모텔에서의 상비약 구비는 범죄도 아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그러한 것에 대한 형사상 구성요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텔에서의 일반적인 상비약 구비는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도 상대방을 설득해서 그냥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고, 설사 조사를 받으시더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상비약을 구비하였고, 머리 아픈 증상에 일반적으로 줄 수 있는 약을 주었음을 소명하면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의약품의 보관 및 제공행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약사법 규정입니다.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의약품의 판매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 만이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판매의 의미를 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판매는 수여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여 즉 경제적 대가를 받는 등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불법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해석일 뿐, 개인적으로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을 건네준 행위가 문제가 될 것인지 의문이 들었는데 관련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담당관과 식약청 상담센터에 문의해 본 결과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약이라도 변질이나 복용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위험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의약품 취급과 관련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둔 것이 사실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약은 약사에게" 라는 것이지요. 다만 현실적으로 진통제 한 통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아프단 친구한테 한 알 준 것이 불법인가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어렵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처럼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을 슈퍼마켓 등지에서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업주님의 경우 단순 상비약을 제공한 정도이니만큼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그러한 일은 비일비재하기도 하구요. 힘 내시고 침착히 대처하시면 아무런 일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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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없이 CCTV 녹화 화면을 보여줬는데 알고 보니…

의심 없이 CCTV 녹화 화면을 보여줬는데 알고 보니… 모텔직원입니다.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와서 우리 모텔에서 계산한 카드 영수증을 보여주며, 그날 CCTV 좀 확인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묻자, 카드를 분실했는데 아는 사람이 가져 간 것 같다고 얼굴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보여드렸고, 그 남자가 갑자기 화면에 나온 여자와 남자 사진을 찍어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 부인이 바람을 핀 거였습니다. 그리고 몇 일 후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와서 저에게 막 따지고 남의 사생활을 어떻게 함부로 보여줄 수 있냐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모텔팍도사입니다. 먼저 제가 파악한 근무자님의 질문 내용은 모텔 근무자가 방범 혹은 시설의 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정보주체(여자분)의 동의 없이 그 수집목적 외로 제 3자(어떤 남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느냐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다양한 수많은 특별법령이 존재하므로 제가 미쳐 살피지 못한 법령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정보통신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을 경우 형사적 처벌을 규정한 법률은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위 답변은 100% 정확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숙박업소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CCTV를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됩니다. 위의 경우 여자가 질문자님을 사생활침해죄로 고소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질문자님과 같은 종업원뿐만 아니라 모텔 주인도 함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위 법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2011. 9. 30 이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앞으로 이점 유의 하셔서 같은 일이 반복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동의를 얻어서 하셔야 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3.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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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받은 모텔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무료법률상담 경매로 낙찰 받은 모텔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경매를 통해 모텔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그것도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모텔 보일러와 난방배관을 수리한 것, 건물 외벽 공사한 것에 대한 금액을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비용이 유치권에 해당되는지요? 기존 임대인에게 물어보니 계약서 상에는 아무런 유치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며, 저도 갑작스런 소식에 난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비, 유익비 이 둘의 간단한 용어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비란 ‘어느 정도 선까지 유지보수 비용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말하며, 임차인은 필요에 따라 임대건물에 대해 보수, 수선 등의 비용을 지출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어느 정도 선까지 객관적 가치 상승선으로 볼 것인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전제품 교체나 인테리어 공사 등 세입자가 임차한 건물을 객관적으로 가치를 높인 데 투자된 비용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필요비와 유익비에 관한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위의 작성한 글로 미루어 보아 임차인이 지출한 내역 중 모텔 보일러와 난방배관은 건물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수리 즉, 필요비에 해당하며, 건물 외벽 공사는 객관적인 가치 상승으로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위 비용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마도 비용을 받지 못한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였는데, 이는 비용채권을 위한 임차인의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임차인이 비용을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2년 계약을 하고 이사 날이 다가와 집주인에게 사실을 알렸는데, 막상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언제까지 돌려준다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이사를 갔다가는 보증금을 영영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짐을 모두 빼버리고 이사를 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서 상 유치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매절차 매수인인 작성자에게도 모텔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임대계약서에 유치권을 포기한다든지, 임차인의 비용으로 해결하겠다든지 하는 조항들이 있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경매낙찰자인 작성자에게 위의 비용들에 대한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알고 계셔야 할 사항으로 만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추가했더라도, 대규모 수선인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리비는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이며, 규모가 큰 수선은 임대인에게 수선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은 객관적인 영수증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임대인이 변제해주어야 경매를 낙찰 받은 작성자에게 모텔을 인도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치권에 의해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실제 소요비용이므로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되면 비용 감정을 통해 그 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서로 대화로 해결하기 어렵다거나 만약 계속해서 임대인이 위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 때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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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실+숙박요금’ 요구, 사기행위로 사법처벌 대상이다?

‘대실+숙박요금’ 요구, 사기행위로 사법처벌 대상이다? 모텔은 숙박영업을 하는 곳이지만, 낮에 대실(4시간)을 판매해 객실 회전율을 높여 수익을 얻습니다. 얼마 전 측근에게서 일찍 투숙한 손님에게 추가요금을 요구했다가 손님이 신고를 했고, 영업정지 3개월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숙박업소는 요금 자율화가 되어서 업주가 받고 싶은 만큼 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추가요금(대실) 한도 내에서는 받아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현재 모텔 등 숙박업에 대해서는 퐁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에는 숙박 요금을 규율하는 규정은 없고, 대실 요금을 받는 등의 경우 요금을 규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과 같이 숙박요금이 자율화돤 것은 맞으나 다만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귀하가 문의하신 행위를 다른 숙박업주들과 사전에 가격을 단합하여 결정한 것이라면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정함에 속해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초에 제시한 숙박요금대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숙박요금에 대실요금을 추가로 받아 이중요금을 받을 경우 이러한 이중요금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호텔과 모텔 구분 없이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는 모텔은 숙박요금에 대실요금을 추가로 받지만, 호텔의 Day Use(숙박요금 외 12시~18시 사이에 객실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변칙적 영업)는 숙박요금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관련기사] ‘대실+숙박요금’ 요구, 사기행위로 사법처벌 대상이다? 우리나라 숙박업소 요금은 91년도부터 자율화되어 요금표만 게시하면 요금에 관한 행정규제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주말요금과 성수기요금 또한 요금자율화에 따라 업주의 영업방식에 결정된다. 숙박요금은 요금자율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통념상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현실은 도가 지나친 모텔의 영업 상술에 고객불만이 쌓이고 있다. 일부 유명 모텔 밀집지역 대다수 모텔은 주말 예약을 받지 않거나 손님을 골라 받고, 잠을 자고 가는 투숙객은 늦은 밤을 제외하고는 아예 받지 않는다.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 이른 저녁 투숙객에 한해 가산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밤늦게 오셔야 숙박이 가능합니다. 지금 입실하신다면 대실 요금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싫으면 관두라는 식의 영업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OO 시청 위생지도계 담당자는 “잠시 쉬다 가는 이른바 대실 손님을 받기 위해 잠을 자고 가는 투숙객은 받지 않고, 받더라도 대실 요금을 추가로 얹어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라며 “동일한 손님에게 숙박비와 대실 요금을 동시에 받는 것은 이중징수에 해당하며, 손님이 경찰에 고발할 경우 심하면 ‘사기’에 해당하여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OO 구청 위생과 담당자와 일문일답 인터뷰 Q 모텔에서 대실은 합법적인가? A 숙박업소에서 말하는 1박은 24시간을 의미하고 숙박은 대실 개념이 없다. 대실은 숙박업자가 자의적, 임의적으로 만든 개념에 해당하지만 법적인 제재의 근거는 아직 없다. Q 대실을 받기 위해 이른 저녁 숙박을 거부하는 게 위법인가? A 대실을 받기 위한 숙박거부는 사회적 통념상 맞지 않고 공중위생법상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영업자 윤리기준 및 법적 취지와 목적에 위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Q 이른 저녁 숙박손님의 경우, 숙박요금에 대실 요금을 합친 금액을 요구해도 문제없나? A 91년도부터 시행된 요금 자율화에 따라 공중위생법상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손님이 부당하다고 느껴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하면 법률적인 개념으로 볼 때 문제가 된다. 즉,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Q 구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나? A 구청에 신고 접수 시 영업정지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가 가능하다. 반복되어 벌어지는 잘못을 눈 뜨고 지켜보지만은 않는다. Q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A 어느 누가 잠을 자러 갔는데 웃돈을 요구한다면 기분 좋을 리 있겠는가? 숙박거부, 이중요금(대실+숙박)은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건전성에 위배되며 법률적 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결국, 피해는 숙박업주에게 돌아가게 될 것, 결론은 숙박업소가 요금을 받는 건 자율이지만, 이중요금은 공정거래 행위에 위반되며 사회적 통념상 문제 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주에게 숙박료는 고정수입이고 대실료는 부가수입이다. 또한, 하루 얼마만큼 객실을 회전하느냐에 따라 영업수익이 좌우된다. 우리나라 ‘즐기기식 숙박문화’는 이런 사연으로 연인들의 대실만을 선호하게 됐다. 숙박업소에서 숙박료 외에 대실료를 따로 얹어서 받는 일이 공중위생법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지만, 무엇이든지 과하면 체하는 법. 혹시 모를 해당 기관의 전면점검과 집중 계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건전한 모텔 숙박문화를 위해 힘쓰는 모습이 필요하다. [출처] 호텔업닷컴 뉴스게시판 2010년 8월 25일 자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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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모텔비 등 데이트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헤어진 여친, 모텔비 등 데이트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5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워킹 비자로 외국에 나가자마자 단 한달 만에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하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외국에 나가길 기다렸다 바로 직후에 소개팅에 자진해서 나섰고, 남자를 만나 사귀면서 약 두 달 동안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저와도 계속 연락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연락하면 스토커 취급까지 합니다. 저는 뼈저린 배신감에 비자의 절반을 채우지도 못한 채 한국에 들어와 화병에 식음전폐하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데 시간은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혹시 금전적으로라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5년 동안 데이트비용(외식비, 교통비, 모텔비, 선물, 관광비 등)의 90% 넘게 제가 부담했고, 결제는 거의 신용카드로 해서 5년간의 자료는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여자의 부모님에게 청구해도 되는지? 제가 어떤 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먼저 여자친구의 양다리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 중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을 때 데이트 비용을 청구해서 받아 낼 수 있을까’가 중요 사안인 듯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증여계약 내지 호의관계 시 반환청구 가부에 속하며 법률적으로는 귀하가 교제기간 동안 지출한 총 5년 간의 사용내역 중 일부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위 공동비용 중 90%를 귀하가 거의 일방적으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법률관계가 아닌 호의관계라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 상사가 부하 직원을 퇴근 길에 자가용에 태워주는 행위, 어머니가 고등학생 아들을 위해 점심 도시락을 싸주는 행위 등입니다. 만일 호의관계가 아닌 법률 관계로 보더라도 위 비용을 귀하가 부담하게 된 경위는 당시 여자친구를 위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 증여는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해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텔비 등 데이트 비용 중 여자 분이 사용한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부모님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때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면 부모님에 대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정이야 안타깝지만 이러한 경우 빌려준 돈, 사용을 허락한 자동차,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 이외에 서로 교제기간 동안 지출한 통상적인 데이트 비용의 부담 부분 반환을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는 귀하가 5년 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는데, 지내면서 밥과 술을 자주 사준 일이 있는데, 지금 절교 했다는 이유로 밥값과 술값 절반을 청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한편, 호의관계가 법률관계화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급부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관계로 바뀐다. 판례를 보면 출근길에 사람을 태워 운행하다가 운전자 과실로 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호의동승’을 이유로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되지 않는다.(대판 1996.3.22) *증여계약이란?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이다(민법 제 554조~562조) *호의관계란? 법률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급부를 하는 행위, 예를 들면 자동차에 동승 허락 행위 *법률관계란? 권리, 의무관계를 말한다. 법의 힘에 의해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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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탁자에 부딪혀 5바늘 꿰맨 아이

객실 탁자에 부딪혀 5바늘 꿰맨 아이 업주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지난 연말 무료 숙박권에 당첨된 회원이 가족과 함께 투숙하였습니다. 아이가 5살을 돼 보였는데, 입실한 지 1시간이 흐른 뒤 프런트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가 침대 옆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 딴에는 침대가 높은 편이라 조심하게 주의를 줬었지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는 비상구급약통을 들고 객실로 올라가 연고와 밴드를 붙이는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들은 이 정도로 될 일이 아니라 했고, 우리는 일단 응급처치는 했으니 택시타고 가까운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이튿날 아이는 이마를 5바늘 꿰맸다고 하며, 모텔 측에 책임을 묻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시설물 안전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고, 시설미비와 부적절한 응급처치로 인한 상해이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사안의 경우, 모텔 측에게는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가 존재하는데, 그 정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와 모텔 측이 위험한 물건을 방치한 것인지 또한, 그 방치한 물건과 행위가 투숙객이 당한 상해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투숙하는 것은 숙박업주와 고객, 양자간 일종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럼 계약상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그 안에 계약 상대방의 보호의무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이는 실제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일부 보호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숙박업소의 숙박계약이란 대가를 받고 객실을 상대방에게 일시적으로 사용케 하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이라 할 것인데, 이런 숙박계약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는 통상의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숙박업소의 객실 및 관련 시설, 공간에 대해 모든 지배는 오직 업소 운영자가 하는 것이고, 고객은 이를 신뢰하고 업소에 투숙하는 것이므로, 숙박업소 운영자에게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할 주된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고객이 업소에 투숙하고 있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부수적인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숙박업주는 고객에 대한 주된 의무가 아닌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비록 그게 주된 의무는 아닐지라도 소위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여관에서 투숙객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사안에 대해 여관 경영자에게 투숙객의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투숙객에 대한 60% 정도의 과실 상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보호의무 즉 부수적 주의의무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고객이 투숙한 방안에서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모텔 측의 부수적 주의의무에 대해 불완전이행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수적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해 명확한 판례가 없어 판단하는 사람마다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텔 측이 침대 옆에 탁자를 놓아 둔 것이 위험한 물건을 방치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얼만큼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침대 옆에 탁자를 놓아두는데, 이를 두고 위험한 물건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모텔 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난해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최종 적인 판단은 법원의 역할이지만, 그 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꽤 투자되므로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양당사자가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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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빼먹는 지배인, 저도 공범인가요?

방을 빼먹는 지배인, 저도 공범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텔 근무자입니다. 우리 가게는 지배인과 제가 야간에 함께 근무를 서는데, 지배인이 숙박 객실 수를 사장님께 거짓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숙박이 30개 들어왔으면 사장님께는 20개라고 보고하며, 나머지 금액을 빼돌립니다. 거짓말하여 챙긴 돈은 모두 지배인이 가져갔고, 저는 돈을 받아 본적도 없는데, 혹시 지배인이 저를 물고 늘어지면 제가 딱히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는데,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걱정스럽습니다. 나중에 사실을 보고도 모른척했거나 저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공범이 되는 건 아닌가요? 사실대로 말하고 저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지금 굉장히 난처한 지경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부디 처신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배인은 지금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모른 척 한 행위로는 업무상 횡령죄의 방조범이나 *정범의 성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적극적으로 허위장부 작성 등을 도와주는 행위가 있었다면 업무상횡령죄의 *방조범이나 정범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한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작위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하였으므로 처벌 받지나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나 정범을 처벌하고 있으나 부작위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지위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지배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단순근무자로서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일 횡령한 금액을 용돈 삼아 받아 쓴 적이 있다든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횡령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우려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글에는 이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허위보고를 하게 되는 경위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으로는 알 수 없으나, 재물을 본인이 횡령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횡령하도록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방조범은 그 인정범위가 상당히 넓고, 인정되는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구체적인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텔 주인에게 그러한 횡령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서에 고발하여 지배인이 민형사상 합의하거나 처벌받게 하는 것인데, 의뢰인이 글을 쓰신 성격상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일 지배인이 괘씸한 마음에 횡령금을 나누어 썼다고 거짓을 말한다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지배인이 횡령사실의 발각 시 횡령금 등을 의뢰인과 나눠 썼다라는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는 의뢰인의 경우 고발자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런 행동방안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모텔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 예를 들어 룸메이드나 동료 직원에게 넌지시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가볍게 이야기하고, 이 분들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나중에 이분들이 범죄협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면 일단 지배인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먼저 주인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본인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여러 가지 상황변수 등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작위: 의식적인 의사에 의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부작위: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범: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 방조범: 정범의 범죄실행을 방조한 자를 말한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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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배달왔다가 홀로 잠든 여성 성폭행

짜장면 배달왔다가 홀로 잠든 여성 성폭행 업주의 책임은? 대구에서 모텔을 운영 중인 업주입니다. 지난 12월 새벽 1시쯤 모텔에 짜장면 배달을 온 배달원이 혼자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만취한 투숙객 여성이 짜장면을 시켰었고, 복도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잠이 든 것입니다. 30분 후 짜장면이 배달왔고, 프런트에서는 당연히 배달온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들여보냈고, 늦은 새벽이지만 전화도 오고, 손님들도 들락날락하는 터라 배달원이 나가는 것 까지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자 손님은 숙박업소에서 감시를 소홀히 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며, 손해배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 업주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공중접객업자는 투숙객이 안전하게 투숙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모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주라면 누구나 투숙객을 안전하게 모셔야 합니다. 안전배려의 의무 즉, 손님이 일정한 설비를 이용하게 하는 의무 외에 그 손님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숙박업주의 법렬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과실이 인정되고 그것과 성폭행 당한 손님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숙박업주는 손님이 성폭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여성 손님이 만취해 홀로 투숙했다는 것을 숙박업주도 인식하고 있었는데, CCTV 등을 통해 남자 배달원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실정에 어느 정도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음주자의 경우 음식배달을 시킬 때 주의하라는 안내문구가 게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복도 문이 잠겨 있지 ㅇ낳았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숙박업주는 법령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위의 상황과 그러한 숙박업주의 공중접객업자로써의 의무만으로 투숙객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안에서 의뢰인이 중국집 배달부가 배달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배달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을 막거나 그 배달원이 성폭행하는 것까지 예상하며 막을 정도의 주의의무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그러한 경우까지 숙박업주의 보호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보면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이 문을 열어 놓고 자고 중국집 배달을 시키는 등 결과가 발생함에 현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되어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해도 그 액수는 대폭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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