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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품질인증제 ①] 도입 배경과 필요성

호텔업 | 2018-06-28

우리나라에서 숙박업소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가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하나는 관광진흥법에서 다루고 있는 관광호텔업을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별등급표시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일반/생활)업소를 대상으로 한 한국관광품질인증 제도다. 

글 권헌 프로액티브러닝-호스코 이사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숙박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흔히 일반호텔, 모텔, 여관, 서비스드 레지던스, 팬션 등이 범주에 속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2호 숙박업(일반/생활)으로 영업신고증을 교부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 된다. 

본 잡지의 구독층은 대부분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경영자이거나 관련 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일 것이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숙박업(일반/생활)경영자를 위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도입배경, 평가기준, 혜택 등 관련 지식을 연재하기로 한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관광산업 전반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요 관광시설 및 상품, 서비스 유형 별로(숙박, 식당음식, 쇼핑기념품, 관광교통, 관광지, 여행상품 등) 인증제도를 도입 ·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인증제도의 지정, 주관 · 관리 주체가 중앙 · 지방정부, 관련 기관 · 단체 등이 달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관광품질인증제도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에는 86개에 달하는 관광 유관 분야에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관광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증 브랜드가 너무 많아 그 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하나의 통합적 인증 시스템의 체계화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산업의 지속성장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숙박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각 업주 측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품질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시발점은 기초단위 개별업소이며 그 중요성이 커졌다. 

2016년부터 정책포럼과 공청회, 자문회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Korea Quality)’라는 브랜드가 확정됐다. 시범사업을 서울, 강원, 부산지역 숙박과 쇼핑 부문에 한정해 실시했으며, 2017년 약 300여 인증업소(대부분 숙박업)가 탄생했다. 이 과정을 거쳐 지금은 품질인증제의 확대와 인증전문성 강화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구축기), 한국관광공사는 향후 고도화를 거쳐 지역관광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 업종은 ‘숙박업 생활/일반’,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쇼핑업(사후면세)’이다. 하지만 향후 대상 업종은 ‘오토 캠핑장’, ‘야영장’, ‘관광식당업’, ‘호스텔업’, ‘여행업’ 등 관광 유관 업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의 굿스테이(숙박업 일반/생활), 코리아스테이(도시민박업), 한옥스테이(한옥체험업)의 인증은 2018년을 마지막으로 제도가 종결되며 대신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로 전환, 편입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숙박업(일반/생활)영업신고증을 받은 업소는 누구나 지원,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 한국관광을 대표하는 국가인증 브랜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Korea Quality)’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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