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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객실에 숨어 있던 괴한, 억울합니다.

호텔업 | 2012-09-04

빈 객실에 숨어 있던 괴한, 억울합니다.

 

1 23일 부산 모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4시 한 커플이 모텔을 찾았고, 마친 객실이 하나 남아 있다며, 요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복도 문을 열고 방문을 열려는데 센서등이 고장 나서 들어오지 않았고, 방안에 괴한이 들어 있었답니다. 칼로 남자를 위협했고 놀란 여자는 1층 프런트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했고, 프런트에 있던 여직원 2명은 무책임하게 밖에 나오지 않고 얼굴만 내밀며 신고를 했고, 그때 남자는 2층 복도에서 괴한에게 칼에 찔려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고, 비명을 듣고 여자가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남자친구를 안고 울고 있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잠시 후 119대원과 모텔 직원들이 위로 올라왔고, 경찰도 왔답니다. 모텔 측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 지혈이나 다른 일들까지도요. 호텔업주는 병원에 문안 한번 오지 않았고 전화도 안 받고 어렵게 통화가 되면 자기들은 아무 책임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 모텔 측 잘못은 없는 건가요?

 

 

고민해결 팍팍>>

 

안녕하세요. 모텔팍도사입니다. 위 내용은 본 매거진 40페이지에 게재된괜히가봤어컨텐츠의 줄거리로 모텔을 방문했다가 상해 사고를 당한 고객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과연 모텔 업주의 말처럼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을 걸까요? 그냥 얼핏 생각해도 배상해야 할 책임이 느껴지는데요.

 

우선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며, 사고 당사자 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저 역시도 편하게 쉬려고 간 모텔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요. 정말 그 누구도 맘 편히 모텔에 투숙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모텔 측은 업주의 말대로 형사적인 책임은 없겠습니다. 적어도 형사법으로 고소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형사법 내에서 볼 때 호텔업주는 손님이 상해 입은 것을 방치한 것이 아니며, 자신들도 위험을 느꼈을 것이며,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도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한 고객이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 하는데 사람에 대한 도리 및 예가 없었다는 건 분통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형사법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별다른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형사법으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잘못은 모텔 객실에 잠입해 있던 괴한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모텔 측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위 사건이 소송으로 비화한다면 모텔 업주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실 비율은 직접 가해를 입힌 범인에 비해 미미할 것이므로 법적 조치를 하기보다는 모텔 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치료비의 일부 정도라도 배상받아 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듯합니다.

 

다시 말해 모텔 측이 형사적으로야 책임이 없겠지만, 적어도 민사상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있습니다. 만약 모텔 측에서 계속우리는 아무 책임 없다식으로 나온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손해액이 꽤 클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또한 법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를 보면 영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소송을 재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흔합니다.

 

 

결론>>

호텔업주는 숙박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숙박시설 이용계약에 의거한 안전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객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외부인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호텔업주가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괴한이 침입하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호텔업주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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