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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환풍기 심한 냄새가 객실로

호텔업 | 2012-09-04

음식점 환풍기 심한 냄새가 객실로…
 


먹거리 골목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뒤편에 1층과 2층에 음식점이 있고 주방 쪽 환풍기가 옥상으로 뽑아져 있지 않고 우리 모텔 쪽 1, 2층을 향해 강하게 틀어져 있습니다. 모텔 객실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청소를 하거나 빈 객실에 창문을 살짝 열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객실에 음식 냄새가 가득 차 도저히 뒤편 쪽에 창문이 있는 객실은 손님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뒤쪽 음식점에 찾아가 말해봤지만, 자기네들이랑은 상관없다며 모른 체 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은 건물주, 음식점 사장에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환풍 시설을 옥상으로 설치 요구한다면 합당한가요?

 

 

의뢰인의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민법상 소유자는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에게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식점 영업주는 질문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환풍기 방향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질문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 영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은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영업상 불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입증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건물주가 음식점 영업주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등의 공동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건물주에게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음식점 영업주는 주야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환풍기로 각종 음식냄새를 쉴새 없이 모텔에 들어오게 하여 영업방해 및 모텔 내부 가구 및 침구 등에 냄새가 배게 하는 등 각종 유,무형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한 방법으로 향후 환풍시설을 옥상으로 설치 요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방해배제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무형의 냄새로 인하여 의뢰인이 소유권행사(모텔건축물 소유권)가 방해받고 있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냄새를 발생시키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이 모텔 소유자가 아니고 임차인이라면 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냄새제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는 사실 재판을 하기 전에는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땜에 위 소송을 의뢰하여서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소송을 하기에는 사안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 음식점에 비용을 일부 분담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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