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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가게 주차장 차량 파손

호텔업 | 2012-09-04

제목: 태풍으로 가게 주차장 차량 파손

 

 

 

 

 

질문: 모텔을 운영 중인데, 이번 태풍으로 1층 건물 밑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 3대가 파손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화재보험을 다른 곳으로 바꾸면서 주차장 보험이 안 들어 있는데요, 손님 3분 모두 자차 보험이 들어있다고는 합니다. 자차로 고치고 그 비용을 보상해 드리는 게 맞나요? 이러면 보험회사가 모텔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건가요? 모텔 측도 피해가 막심한지라, 천재지변에 의한 것인데 좀 너무하단 생각이 들어서요. 올바른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우선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보신 점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모텔 주차장의 관리 여부입니다. 즉 모텔에서 단지 주차장소만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인을 두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지 또는 손님들의 차량열쇠를 모텔에서 받아 관리하는 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모텔에서 주차 장소만 제공하고 있다면 차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차주가 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텔에서 관리인을 두거나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열쇠를 관리했다면 그때는 모텔에서 사고의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험처리를 하고 나중에 모텔에 *구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소 제공에 그치고 주차장 관리나 출입통제 등이 없었다면 모텔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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