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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채널 때문에 소송 건 아이 엄마

호텔업 | 2012-10-12

 

 

성인방송 채널 때문에 소송 건 아이 엄마

 

우리 모텔은 객실에서 채널 3번을 틀면 성인방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인방송은 합법적인 저작권 등이 있고 불법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해서 들여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로 얼마 뒤에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딸을 데리고 숙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욕실에서 씻는 동안 아이가 TV 채널을 돌리며 성인방송을 보게 된 것이고, 엄마는 이상한 소리에 놀라 나와보니 아이가 포르노 방송을 보고 있었다며, 업주인 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객실에서 여과없이 성인방송을 방영해 자녀에게 해를 끼쳤다는 이유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률가 A


객실에 미성년자가 어머니와 함께 투숙할 경우 미성년자를 지도, 보호할 의무는 어머니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업주가 성인방송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에 잘 대응한다면 특별히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가 B


아이 어머니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 즉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인방송을 본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률용어로 인과관계 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모텔에는 성인방송이 나오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아이의 어머니로서는 아이가 실수로라도 성인방송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주장은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법률가 C

의뢰인(초등학교 어머니)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마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인 듯 싶습니다. 모텔 객실 내에 성인방송 채널가입 TV를 비치한 것 자체가 귀하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귀하가 고객에게
TV채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숙박이용시설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설명의무 정도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객의 주의의무 위반이 더 크므로 의뢰인(모텔 업주)께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포르노 방영 모텔 소송한 어머니 거액 배상 여행 중 하룻밤 묵은 모텔 측이 포르노를 무차별 방영해 자
녀들에게 해를 끼쳤다며 모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어머니가 승소해 거액의 돈을 받게 됐다. 미국에서의 일이다. LA타임스는 미국 내쉬빌에 사는 에드위나 맥콤이 두 딸에게 포르노를 노출시킨 모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8만5,000달러(8천만원 상당)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맥콤은 2006년 8월 캘리포니아 남부를 방문했다가 당시 8살과 9살이던 두 딸과 함께 모텔에 머물게 됐다. 그런데 어머니가 샤워를 하는 동안 딸들은 어린이 T V쇼를 보다 채널을 돌렸고, TV에서는 포르노가 방영됐다. 이들이 얼마 동안이나 포르노에 노출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딸들은 곧 욕실 문을 두드리며 어머니에게 “뭔가 잘못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맥콤은 이에 정신적 피해 등을 들어 모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모텔 주인 찰스 수는 “처음 묵을 때 성인 채널을 차단할지 여부를 밝히도록 권유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맥콤의 감정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로 2만 달러, 이에 대한 병원 치료와 법적 소송 비용을 포함한 경제적 배상으로 6만 5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맥콤의 변호사 엘리엇 크리저는 “이번 판결은 다른 숙박 업소들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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