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수다방

커뮤니티운영정책

최저임금법 처벌수위 강화 기사내용입니다
익명등록일2016.01.23 18:46:48조회4,519

	

 적발 즉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수습기간도 1개월로 단축
- 반복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해져…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가 최저임금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규정 위반으로 적발 시 즉시 과태료 처분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년 이내 같은 행위로 관련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감액 기간 1개월로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최저임금 위반 시 행정처분의 수위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규정을 위반해도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기만 하면 별다른 제재가 없어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내용은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마저도 실효성이 적어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해 경제적인 제재 기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서는 행정처분의 수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2년 이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수습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1개월에 단축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7월 중순 내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단속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지급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등 근로기준을 준수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전망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9894 조은일이 일어납니다 익명 8 TODAY
9893 고마해라 마니 묵읐다아이가 익명 4 TODAY
9892 못생긴지배인 대단하네(5) 익명 52 25.09.04
9891 견찰들 사기꾼들안잡고 세금축내고(7) 익명 21 25.09.04
9890 기상청 뭐하냐(4) 익명 18 25.09.04
9889 갈 사람은 가야지(1) 익명 40 25.09.03
9888 좋은 하루(2) 익명 20 25.09.02
9887 김상무는 여직원만 좋아해(7) 익명 80 25.09.02
9886 선선한 바람이 불었으면(2) 익명 30 25.09.01
9885 요즘 손님들이 줄어드네요(5) 익명 112 25.08.30
9884 여긴 (5) 익명 118 25.08.28
9883 방돌아 방돌아(3) 익명 87 25.08.27
9882 자욱한 그날 밤거리(9) 익명 87 25.08.26
9881 김사장은 누나쥐을때까지 기다리지(7) 익명 116 25.08.25
9880 백지배인은(2) 익명 112 25.08.25
9879 울지밴 보이스피싱 가해자보고 가엽ㅅ데(1) 익명 71 25.08.25
9878 가엾은 인생이여~(3) 익명 65 25.08.24
9877 청소팀 부부가 있다 남자는 팀장 여자는 걍 이모라 부른다(6) 익명 120 25.08.24
9876 엘베 4층 버튼이 없다고 지 랄하는게 있네(7) 익명 96 25.08.24
9875 모자로 대머리를 숨길 수 없고(7) 익명 102 25.08.23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