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숙박업소, 재산세 감면한다

코로나 19 대응 관광외식업 긴급 지원방안 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으로 피해를 입은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결 하에 재산세 감면 등이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7일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코로나 19 대응 관광∙외식업 긴급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긴급 지원방안은 최근 방한관광객 감소, 소비∙외식 자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외식업에 대한 단기적 경영안정 지원 및 관광∙외식수요 회복 촉진에 중점을 뒀다. 


우선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일반융자(1.5~2.25%, 최대 30억 원)도 업계수요를 감안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관광기금 융자상환도 신청 시 오늘부터 1년 유예할 수 있다. 


둘째,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해할 방침이다. 


셋째, 피해 숙박업체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 하에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최대 1년 여장 및 분할납부(최대 6회) 허용 등도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업체의 피해 규모, 경영상황 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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