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홈페이지 내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 개설

불법숙박업소 신고 및 숙박업 현황 확인 가능

제주시 홈페이지 내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 화면 (자료: 제주시청 홈페이지 캡처)


제주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는 제주시청 홈페이지 민원 코너에서 민원신고센터를 선택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최근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숙박업신고센터에서는 관광객을 위해 제주시 내의 숙박업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법숙박업소신고 코너도 마련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영업장 주소, 신고근거, 현장사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콜센터(064-120)를 이용해 숙박업소 등록 확인이 가능하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숙박업소 운영자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규정을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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