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숙박업소 포함 소독의무 이행실태 점검

시설별 법정 소독 횟수 기준, 법규 미준수 시 행정처분 안내



태백시 보건소가 오는 34일까지 관내 소독의무 대상시설의 소독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실태 점검 예정인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숙박업소 25개소, 공동주택 16개소, 복합 건축물 39개소 등 총 157개소다.

 

이번 점검은 소독 미실시 등 법규 위반과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휴·폐업 시설 파악도 병행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재정비도 할 계획이다.

 

또 법정의무소독 대상시설에 대한 근거 규정과 시설별 법정 소독 횟수, 법규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태백시 보건소 관계자는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 기준과 횟수를 준수해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기 바란다, “소독의무 불이행 및 횟수 기준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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