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사이버 교육도 가능, 미이수시 과태료 50만 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오는 11월 23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며, 이천소방서 4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숙박업소, 휴게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교육 대상이며 이번 교육은 신규 교육 및 보수교육도 포함돼 있다.


교육 내용은 화재 예방 및 초기진압, 인명대피 유도 요령,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 대책,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이수 가능하다.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트에 접속해 해당 교육을 수료하면 소방안전협회에서 발급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소방청은 2018년 9월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밝혔다. 교육 미이수 업소는 과태료 부과 후 일정 기간 안에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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