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법 제정 시 숙박업 적용 제외 대상될 것

한옥체험업, 주거지에서 가능해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관광숙박업법’이 제정되면 주거지역에서도 한옥체험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월 11일 개최된 ‘경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서는 한옥체험업의 이중규제 문제가 논의되면서 관련 정부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경기도가 10월 11일 경기도청에서 ‘경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는 옴부즈만이 민선7기를 맞이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천, 부산, 충북, 울산, 대구에 이어 6차로 마련됐다. 


이 토론회에서는 ▲‘한옥체험업’의 숙박업 제외,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기간, ▲곤충산업 육성방안, ▲산업단지 시행자와 분양업체간 계약 합리화 등 8개 과제가 논의됐다. 


이번에 논의된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 상으로 ‘한옥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한옥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소관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도 병행해야 한다. 한옥시설의 경우 주로 주거지역에 입지한 것에 비해 숙박업은 상업지역에서만 영업활동을 할 수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즉 관광시설과 공중위생의 규정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중규제로 활성화 어려워

이날 현장토론회에 참여한 한옥체험업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한옥체험업을 하려는데, 복지부의 소관법에 따라 숙박업을 또 신고하라고 한다”며 “이마저도 주거지역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 없다고 거부당했다. 한옥이니 주거지역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숙박업 제외대상 숙박시설’에 한옥체험업을 포함시켜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숙박업법’을 제정해 ‘한옥체험업’에 대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옥체험업’을 숙박업에서 제외시켜 주거지역에서도 한옥체험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옥체험업의 이중규제 문제는 이전에도 몇 차례 등장한 바 있다. 일례로 작년 10월, 행정안전부가 평창올림픽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강원지역 규제혁신토론회’에서 한옥체험업의 이중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숙박업 적용 제외 대상에 ‘한옥체험업용 시설’을 추가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로컬데이터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은 현재(누적)까지 영업 중인 업소 1,289곳, 휴업 10곳이며 폐업은 193곳, 지정취소는 3곳으 조사되고 있다. 


현재 영업 중인 한옥숙박업을 기준으로 2009년 9곳, 2010년 246곳, 2011년 130곳, 2012년 117곳, 2013년 178곳, 2014년 182곳, 2015년 140곳, 2016년 100곳, 2017년 107곳, 2018년 80곳(9월 기준)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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