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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모닝콜을 깜빡한 모텔의 책임

호텔업 | 2013-12-10

수능날 모닝콜을 깜빡한 모텔의 책임


Q.이번 수능 전날 수험생과 부모가 투숙을 했는데, 다음날 7시에 모닝콜을 요청했습니다. 프런트 근무자는 키폰에 자동알람 시간을 맞춰놓고 깜박 잊고 있었는데, 조작법이 서툴러 모닝콜이 작동하지 않았고, 그 수험생은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나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재수를 해야 하는 딸과 자신들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교육비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하며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모텔 측의 잘못이 있나요?


A.모텔의 숙박계약은 일종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모텔 측(임대인)의 주된 의무는 투숙객으로 하여금 모텔의 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닝콜을 해주기로 한 약속은 숙박계약의 부수의무에 해당한다고보여집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숙박업에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숙박계약의 부수적 의무에 포함된다고 하여 투숙객이 투숙하는 동안 생명, 신체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숙박업체 측은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 숙박계약을 체결하고 밤중에 곤히 자고 있는 사이에 불명에 의한 화재로 인하여 그 자고 있던 손님은 질식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숙박업자는 신의칙에 의해서 인정되는 부수의무로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의무 또한 인정되는데, 그러한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님에게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숙박업자는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님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따라서 모닝콜을 해주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다면 모텔측의 부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인데, 이런 경우를 부수의무 위반에 포함시켜 손해에 대한 배상의 판결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닝콜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해주는 것이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사전에 수능을 보기 위해 투숙하였는지를 고지했는지 여부, 모텔측의 모닝콜 이외에 본인들이 아침에 일어날 다른 수단(알람시계, 휴대폰 알람 등)이 없다는 점을 알렸는지 여부, 모텔과 투숙객 사이의 약관의 존재 및 그 내용(표준약관), 모텔측의 과실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을 보입니다. 한편으로, 수능을 보기 위한 준비는 본인들이 스스로에게 일차적 책임(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투숙하였다면)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침에 일어나지 않은 것은 투숙객 스스로의 과실이 대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모텔 측의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청구금액 대비 인정되는 금액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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