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N 운영

미성년자 투숙 후 협박 사건

호텔업 | 2013-07-22

Q : 부모님이 모텔을 운영하십니다. 어제 저녁 10시쯤 젊은 애들이 들어와서 신분증을 안 가져왔는데, 86년생이라며 투숙을 원해 보기에도 성인처럼 보이고 아무 의심 없이 입실했는데, 다음날 오후 1시경 퇴실하면서 아버지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우린 미성년자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했는데, 우선 현금이 없으니 내일 연락을 주겠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연락처를 받아뒀는데,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돈을 주고 돌려보내는 게 좋을까요?

 

A : 청소년의 동성간 투숙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혼숙인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 제58조 제5호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영업을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바 의뢰인의 상황에서 청소년 혼숙에 대한 의도가 없었고 고의가 없었으므로 형사처벌은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의뢰인의 상황에서 신분증확인 없이 청소년 혼숙이 이루어지게 하였으므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의 기간이나 과징금 금액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규정하고 있기로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적발 시 영업장 폐쇄’입니다. 때에 따라 미성년자 혼숙의 경우는 과징금 대체가 가능합니다. 반면, 협박을 하고 있는 미성년자들은 협박을 통해서 금품을 취하려 하는바 이는 형법 제 350조 공갈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1961.9.21. 선고 4294형상385 판결에 의하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협박 외포심을 야기케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공갈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지속된다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부모님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신분증 확인 없이 투숙시킨 점이 있으시므로 행정상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처분 등 불이익을 받으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개인적으로는 돈을 주고 돌려보내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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