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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세워둔 고객의 차, 사고에 대한 책임은?

호텔업 | 2013-04-30

길가에 세워둔 고객의 차, 사고에 대한 책임은?

 

서울 먹자골목 주변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건물 내 주차대수가 5대 밖에 되지 않아 손님에게 차키를 받고 한적한 길가에 주차를 해두고는 하는데, 몇일 전 한 차량이 주차중인 길가에 손님차를 받아버리는 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차량이 피해차량 주인에게 보험처리를 약속하였는데, 피해차량 주인은 신차가 졸지에 사고차량이 되었다며, 모텔 업주인 저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도 있고, 금액 보상도 해주겠다는 모텔 업주인 제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모텔에 투숙하면서 모텔 측에 차키를 건네며 주차를 맡긴 경우는 이후 차주에게는 차량의 운행지배는 없고 전적으로 모텔 측의 운행지배만 존재합니다. 위 의뢰건의 핵심은 바로 차 키의 전달 여부입니다. 만일 손님이 직접 길가에 차를 세우고 차 키를 맡기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입실했다면 모텔 측은 배상할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호텔업자는 공중접객업자라 하는데 손님의 물건을 받아서 보관을 하던 중,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 그 파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자신의 사업장 안에 있는 물품에 한해서만 책임을 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모텔 주차장 안에 있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사안의 경우 한적한 길가에 차량을 세워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허나, 모텔 측은 손님으로부터 차 키를 받았으며, 그 순간부터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모텔 측에서 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모텔 측은 고객의 차량에 대해서 숙박하는 동안 안전하게 잘 보관을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로 차 키를 받았으므로 법률적으로는 무상임치계약에 해당이 될 것이며, 차 키를 건네 받은 후부터는 차량의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해 모든 배상책임을 집니다. 차 키를 건네주는 순간부터 차 키를 돌려주는 순간까지 차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모텔 측에서 져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아닌 모텔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한다면모텔 측에서 차량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 그리고 수리 후 차값이 떨어지는 격락손해에 대해 차주에게 손해배상으로 하고,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모텔 측이 배상한 금액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를 하여 보상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 모두 해결할 것으로 보이기에 이런 절차는 생략하고 차주가 직접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대해서 수리비와 렌트비 및 격락손해를 같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모텔 측에 주차장 보험이 있어 거기서 보험처리가 되었다면 주차장 보험사에서 가해차량의 보험사로 역시 대위권을 행사해 돌려 받는 원리입니다.

 

위 사안을 볼 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보험처리 약속을 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았다면 모텔 주인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을 하면 배상책임은 모텔 측과 가해자 모두에게 있는데 차주가 모텔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는 모텔 측에서 먼저 물어주고 나중에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손해배상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모텔 측은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모텔 입장에서 차주가 배상청구를 한다면 차주의 배상청구를 무시하고 가해자 보험사에서 받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차주에 대해서는 엄연히 1차적으로 모텔 측의 배상 책임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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