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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려다 명품백을 망가뜨린 발렛요원

호텔업 | 2013-04-16

 
 
 
호텔에서 일하는 발렛요원입니다. 몇일 전 늦은 저녁 고급 외제차가 들어오며 운전자 남성과 옆자리에서 술취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손님이 내리자 저는 운전석에 앉아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였는데, 순간 여성이 명품 핸드백을 떨어트렸고, 뒷바퀴에 깔려 가방이 찢어지고 그 안에 지갑, 핸드폰도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 여자 손님은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며 500만원을 합의금조로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의뢰해주신 내용으로 볼 때 만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방을 떨어뜨린 여자 손님의 과실이 커 상당 부분 과실상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상황을 볼 때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잘못이 있다기 보다는 쌍방의 과실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 여성의 경우도 술에 취해 차가 뒤로 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방을 떨어뜨렸으므로 의뢰인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피해금액이 정확히 얼마되는지 알아 보시고 그 금액의 일부를 물어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혼유 사고 누구 책임일까?
 
새로 구입한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가득 채운 차씨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순간 평소와 달리 자동차 소음이 심하고 엔진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유소에 가서 확인해보니 직원은 “휘발유를 가득 채웠을 뿐”이라는데 문제는 차씨의 자동차가 경유차라는 데 있었다. 차씨가 그냥 “가득 넣어달라”는 말을 하자 경험이 부족한 아르바이트생은 ‘고급차=휘발유차’인 줄만 알고 이 같은 대형사고를 저질렀던 것이다.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떠나서라도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당연히 주유소 직원도 차량이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 그에 알맞는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유소 측에 과실이 있다. 그렇다면 누가 배상해야 할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장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에서는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한다. 민법을 보자.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차씨는 사장에게 직접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라는 말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다만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자. A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B가 보증을 서주었다. 그런데 은행의 빚 독촉에 못이겨 B가 A 대신 은행에 대출 빚을 갚았다. 이때 A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B의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한다. 위의 사례를 보면, 주유소 사장도 차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아르바이트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유소 사장은 종업원을 잘 관리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더라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전액을 돌려받기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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