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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예약 취소한 미성년자의 환불요구

호텔업 | 2013-02-27

 

 

얼마전 한 손님이 전화로 객실을 예약하고 계좌로 예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고등학생이었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백일 기념으로 모텔에 투숙하려 했던 겁니다. 투숙 당일 환불을 요구했고, 저희는 당연히 규정에 따라 당일 환불은 불가함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미성년자가 객실을 예약한 것도 사전에 부모 동의를 구하지 않은 구매행동에 속하니 부모 동의가 없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 모텔이 숙박 예약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은 맞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모텔객실예약도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를 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련조문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7조(무능력자의 사술)

① 무능력자가 사술(남을 속이는 수단)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만약 모텔에 투숙한 손님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사업주를 속이거나 한 사정이 있어 그 정도가 사술에 속한다면 투숙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되겠지만(민법 제 17조), 그런 사정이 별도로 없었다면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사업주는 숙박 예약금을 돌려주어야 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도 처분이 허락되 재산의 범위내에서는 스스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준 용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용돈이 50,000원인 고등학생이 10,000원짜리 책을 사는데는 일일히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혼자서도 적법, 유효하게 책을 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용돈을 사용하는데 있어, 미성년자의 거래 상대방이 일일히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도 예약금이 용돈의 범위내에만 있으면 계약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 2005다71659판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의 모텔숙박이란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허락한 재산(용돈)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모텔숙박까지 포함될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돌려줘야 된다, 안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사안의 경우는 고등학생이 모텔에 투숙하려고 한 경우로 질문자께서 상대방이 고등학생인줄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자칫 미성년자 투숙 건으로 일이 꼬일 수도 있었고, 모텔측에 직접적인 손해가 없다면 돌려주고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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