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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객실에 따로 들어온 미성년자들의 혼숙

호텔업 | 2012-10-25

 
 
 
 


서울 신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지난 달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여자 2명이 숙박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입실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시간 후 남자 2명이 숙박을 했는데 미성년자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혼숙이 아니기에 당연히 숙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따로 입실한 이들이 새벽에 몰래 서로 한방에 모여 편의점에서 사온 술을 마시며 놀았고, 불법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신고를 받고 모텔로 들이닥친 경찰이 남녀가 혼숙을 하는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저희 모텔은 미성년자 혼숙으로 현재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혼숙을 유도하거나 객실을 판매하지 않았는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 법률가 견해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위 행정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문제인데 여자와 남자들이 따로 들어온 CCTV 자료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의뢰인은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형사적 측면보다 행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일 위에서 말한 것처럼 행정처분이 행해질 경우 의뢰인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구제절차는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처분에 대해 이의하는 절차입니다. 이의하실 때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함을 다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유리한 사실관계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 숙박을 요구한 사실.

*둘째, 여자2명과 남자2명이 모두 따로 숙박을 요구하여 따로 객실을 내어주었으며 4명이 일행인 사실은 몰랐던 사실.

* 셋째, 이전에 미성년자 혼숙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특히 둘째 사항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미성년자 혼숙 행위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러한 행위를 방조(혼숙할 만한 사정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하지도 않았으며, 묵인하지도 않은 사실(만약 고등학생임을 알고 추가적으로 조치한 것) 등이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일 저 4명이 술을 사가지고 오는 동안 그들을 발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고등학생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혼숙을 우려하여 주민등록증 등 기타 공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불리한 사실관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은 미성년자 혼숙에 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형사적인 제재는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정상의 제재는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바, 위에서 언급한 사실관계를 주장해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구제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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