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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화장에 성숙해 보이는 여성이 고딩?

호텔업 | 2012-09-04

짙은 화장에 성숙해 보이는 여성이 고딩?

 


얼마 전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이 함께 체크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장인 제가 프런트에 있었는데, 여성은 짙은 화장을 하고 옷차림도 20~30대처럼 입어서 누가 봐도 성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CCTV 화면자료 있음)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손님을 입실시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등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평소 절대 미성년자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상황이었다면 누구나 저처럼 아무 의심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니 편의점에서 술을 미성년자에게 팔 때 짙은 화장과 옷차림 때문에 당연히 성인인줄 알고 판매했다가 걸렸는데, 법원에서 그 당시 여성의 옷차림과 외모를 볼 때 누구나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판단하기 힘들었을 것 이라며 업주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현재 영업정지를 받은 상황인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포함)를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참조).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에 재학중이거 사회생활을 하는 등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나이로 20-21세까지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임이 의심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신분확인을 하셨음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성년출입을 이유로 청소년 보호법위반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실 텐데 청소년 보호법위반 벌금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청구를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서 다투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청구를 하려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재하고, 소장을 제출할 때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했을 때 영업정지처분 취소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질문 내용만으로 소송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CCTV 자료를 다행히 보관하고 계시니 누가 보아도 성년처럼 보여서 도저히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은 소 제기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셔서 재판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로 대부분 미성년자 출입건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기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풍속영업 위반인 ‘성매매’ 적발이 아닌 이상, 단순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한 것이라면, 과징금 전환이 가능하며, 1년 간 낸 세금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정해집니다.

 

 

미성년자 출입 처벌규정

 

■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 2~3차 적발 시: 가중 처벌 영업 정지 3개월
■ 4차 적발 시: 영업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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