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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경찰관 무단 침입

호텔업 | 2012-09-04

모텔에 경찰관 무단 침입,
요즘 세상에 강제 인검이 왠 말인가?

 

수원에서 46객실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몇 일 전 저녁 11시 경찰복장을 한 지구대 경찰 2명과 형사 2명이 불쑥 모텔을 찾아왔습니다.

주변에서 강력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객실 인검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대실과 숙박으로 만실이었고, 경찰은 객실마다 돌아다니며 노크를 하고 신분증 확인을 하겠다고 허락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수 차례 거절하며, 영업방해라고 요즘 시대에 강제 인검하는 게 어디 있느냐, 수색영장을 가져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경찰의 요구에 결국 전 객실 인검에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은 난리 났고, 환불소동까지 벌어지고 영업에 큰 지장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찰의 행위가 합법적인 것인지요? 나중에 또 이런 일을 당하면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 경찰의 강제 인검 때문에 피해입은 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불경기에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면서 경찰관들 때문에 속상하시고 화도 나시겠습니다.

의뢰인의 상담을 검토해 보니 주된 요점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다시 말해 영장이 있어야 압수수색 등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타인의 주거 등을 압수, 수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인권이 수사기관에 의해 유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경찰관의 직무 직행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은 대물적 강제수사에 있어 범죄가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거나 압수수색의 긴급성에 대처하기 위해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성이 있는 때 또는 그밖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이 영장을 소지 하지 않은 채로 행동하는 것(영장주의의 예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운영하시는 모텔에 경찰관이 임의로 침입한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 중 특히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수사로서 경찰의 수색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침입을 정당화할 긴박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경찰관의 행위가 유효,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상 유효, 적법하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긴박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증거 같은 것들도 제시하지 않았다면 설사,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유효, 적법했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입으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주거 등을 압수, 수색하였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손실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00% 명확하지 않지만 의뢰인이 질문한 요지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주변에서 강력 살인사건이 있었고 그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채 그를 체포할 목적으로 피의자 수색을 한 것이라 보입니다. 이는 현행범체포를 목적으로 한 피의자 수색으로서 형사소송법 제 216조 제 1항 제 1호에 해당,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피의자 수색은 사법경찰관에 의해 이루어졌고 수색 전에 의뢰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줬으며, 피의자 수색의 장소(모텔)가 야간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야산수색제한이나 참여제한에 따른 시간적, 장소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수색은 적법한 것으로 여겨지며, 전 객실 수색은 긴급한 현행범체포를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는 수색 시 수반될 수 있는 불가결한 것으로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 용인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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