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N 운영

\"내가 저 여자 남편이야!\" 알고 보니 절도범

호텔업 | 2012-09-04

"내가 저 여자 남편이야!" 알고 보니 절도범

 

몇 일전 저녁에 술에 만취한 남녀 손님이 숙박 입실했고, 잠시 후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불륜 현장을 확인하러 왔다며 자신이 방금 들어간 여자 남편이라며 열쇠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 차례 거절을 했지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조용히 부인만 데리고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키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 3분 뒤 아까 그 남성이 혼자 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야기가 끝났다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절도범이었고, 손님이 잠든 틈을 이용, 방안에 침입해 지갑에서 돈 27만원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현재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해 CCTV를 분석하고 갔는데, 모텔측도 고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죄가 된다.
모텔 프런트에서 열쇠를 건네 준 사람이 업주라면 형사상으로는 주거침입죄의 방조범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직원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 객실 키를 건네주었다면 모텔 업주는 아무런 죄책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열쇠를 건네준 사람이 모텔 업주건, 다른 직원이건 숙박 입실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죄가 없다.
위 내용을 보니 영업활동을 하는 중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셔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알려주신 내용으로는 의뢰인께 형사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손님이 모텔 측을 상대로 고소한 죄명과 내용 등을 경찰에게 확인하시고, 위 상황에 대한 자세한 귀하 측의 진술서를 제출하시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결론은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대해 대처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죄가 없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상 범죄는 고의범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인데, 위의 내용을 보니 호텔업주(의뢰인)가 절도범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이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즉 범인을 도와준 결과가 되었을 뿐인 경우에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호텔업주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과실에 의하여 범인을 방조한 꼴이 되었으므로 피해를 본 객실 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를 당한 27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다른 기사 더보기

목록 전체보기

기사제보
이름*
이메일
내용*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