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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모텔 숙박비로 도난수표를 받은 업주...

호텔업 | 2012-09-04

판시사항

 

모텔 숙박비로 도난수표를 받은 업주의 은행을 상대로 한 수표금 청구권

 

 

화곡동에서 발OO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임OO 씨가 장기 숙박손님인 정OO씨로 부 터 받은 자기앞 수표 중 일부가 도난수표로 확인되어, 은행에서 지급거절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업주 임OO 씨는 수표를 받을 시에 정OO 씨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기재 받았으나, 모두 허위로 판명되어, 정OO 씨에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상황입니다.

 

 

판결 : 자기앞 수표의 청구권은 최종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불가능 합니다.

먼저 수표 법 제21조에 의하면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가 바뀌어질 시에는 소지인의 신원정

보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 만약 점유권 변경 시에 신원정보의 미확인이 발생하였다면, "중대한

과실"로 치부합니다.

 

위에서 말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지에 관한 경우의 판례는 ①수표이면에 적힌 전화번호를 확

인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466 판결), ②수표를 교부 받으면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394 판결), ③백지수표를 무 권리자

로 부 터 취득한 경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55163 판결) 등의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앞 수표의 경우, 그 자리에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사고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신분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 : 비록 업주 임OO 씨는 정OO씨로 알고 있던 평소 단골고객에게 알던 지식대로 수표이면에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에 의하여 대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신분증에 의하여 정OO씨를 확인 하였더라면, 그 수표가 도난 된 수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업주 임OO 씨는 신분 확인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도난 수표에 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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