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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 금품 도난 사건

호텔업 | 2012-09-04

질문>>

모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른 저녁에 한 커플이 투숙한 후 새벽에 여성이 먼저 나가면서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쯤 어떤 남성이 모텔에 들어와 1층의 방문을 열어보더니 마침 그 남자 혼자 남았던 103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투숙객의 핸드폰과 지갑, 옷가지들을 모조리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근무자는 아침에 친구를 깨우러 온 일행인지 알고 제지 하지 않았으며, 이모든 내용은 CCTV화면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모텔 측이 손님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갔을 때 모텔 측이 져야 할 책임은 어느정도인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제2).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152조 제3).

 

다만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은 공중접객업자, 즉 모텔 업주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며 종업원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그 종업원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고, 그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인과관계 및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배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님이 물건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종업원이 도둑을 제지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발생하였고, 그를 제지하지 않은 것에 종업원의 과실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종업원과 모텔 업주가 민법 및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인과관계 및 종업원의 과실을 입증해햐 하는 사람은 손배상을 청구하는 손님측입니다.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는 의문이기는 하나, 만약 입증에 성공한다면 그 배상액은 도난당한 물건의 도난 당시 시가상당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법률상담

위 근무자가 남자에게 누구인지 등 이를 확인해 보았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측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피해자와 적정한 선에서 잘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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