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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관해 질문드려봅니다

호텔업 | 2012-09-04

내용


7층 건물에 4,5,6층 을 임대하여 모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2층의 일식집에서 불이 났는데요.
불이 나자마자 저희는 손님들을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문재가 발생했습니다..ㅜㅜ
5층에서 주무셨던(이분도 화재 시 대피하였습니다.) 손님 한 분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연기를 마셨다며 입원해야겠다고 바로 응급실로 입원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합의금을 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저희 모텔은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합의를 봐야 하는 건지 아님 2층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야 하는 건지.
건물주에게 합의보라고 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단 투숙객에 대한 책임은 숙박업자가 일차적으로 진다고 할 것입니다. 일정 크기 이상의 건물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곳은 일식집이므로 만약 투숙객에게 배상을 하셨다면 일식집 주인을 상대로 어느 정도 구상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일식집 주인과 함께 얘기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법률행정서비스>>

 

최종적으로는 화재를 일으킨 2층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손님이 모텔 투숙 중 연기를 마시게 된 것이므로 상담신청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신청인이 2층 임차인에게 손님이 연기를 마시게 된 내용을 알려 주시고 2층 임차인과 같이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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