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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조명 때문에 고소당한 업주

호텔업 | 2012-09-21

모텔 조명 때문에 고소당한 업주
 
 
 

주택지역과 밀접하게 위치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모텔은 간판과, 건축물 치장용 조명이 알록달록하게 많이 사용하는데, 문제는 이 불빛이 근처에 있는 빌라에 들어가 불쾌하고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변 주민들이 단체로 소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모텔뿐 아니라 많은 건물에는 밝은 조명을 사용하는데, 유독 영업주의 잘못이라고 조명을 없애고 피해를 보상하라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아마 주변 주민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한 법적인 근거는 다음 민법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 217조 1항]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 217조 2항] 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모텔 조명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되며 따라서 모텔 조명으로 인해 이웃주민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고통을 입었다면, 이웃 주민은 원칙적으로 모텔 소유자에게 사용중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모텔 소유주의 입장에서 볼 때 모텔이 치장용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모텔 부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라면 이럴 때는 오히려 이웃주민들에게 수인의무(참고 견뎌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웃거주자가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더라도 모텔 소유주가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모텔이 상업지구에 건립된 것인지 혹은 주거지역에 건립된 것인지가 중요하고 또한 모텔 주변에 학교나 학원 등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할 듯 하며, 모텔 주변에 다른 상가도 모텔 조명과 유사한 조명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고려될 사항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소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장 송달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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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대형 광고판이나 건물 조명의 지나친 빛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빛 공해 관리법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가 과도한 인공조명 관리를 위해 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인공조명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대답이 64%를 차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4배 가량 많다. 이와 함께 야간 인공조명이 너무 밝아서 불편이나 피해를 느낀 적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는 23%정도가 그렇다고 답했고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인공조명으로는 모텔 등의 건축물 치장을 위한 조명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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