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검색결과 총 1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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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업계뉴스 1탄

2016년 3월 업계뉴스 1탄

가정집도 숙박업 가능, 공유민박업 4월 시행빈집이나 빈방을 내·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는 공유민박업이 오는 4월부터 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면 불법으로 간주됐지만 ‛공유숙박업’ 규정을 신설,빈집과 빈방이 있는 주택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면 연간 120일 이내에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원과 부산, 제주지역에 규제 프리존을 설정, 2분기부터 공유숙박업을 시범 도입하고 올 6월에 ‛숙박업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행회의 중 '공유 민박업' 신설 관련 그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핵심을 들여다보자. 공유 민박업을 전국으로 확대 허용하는 시점은 언제인가?기존 숙박업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규제 프리존에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서 성과 평가를 하고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도시 민박업처럼 공유 민박업도 원룸, 오피스텔은 등록 못 하나? 또 기존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공유 민박업의 경우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므로 공유 민박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불법 운영 중인건 관계기관, 문체부, 복지부, 지자체, 관광 경찰 등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공유 민박업 영업 일수를 120일로 제한했다. 부산시는 날짜를 제한하면 효과 떨어진다고 계속 풀어달라고 하는데?기존 숙박업자와의 갈등이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일단 규제 프리존에 들어가는 3곳만 선정했다. 그리고 일수 제한을 없애면 살고 있는 집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숙박업 그 자체가 돼 전체적으로 풀 수는 없었다. 공유 민박업은 단기만 허용하고 세금 등도 부과하나.그렇다. 기존 도시 민박업은 사업자가 반드시 집에 같이 살아야 한다. 공유 민박업은 어떻게 되나?기존 민박업은 집주인 거주 요건이 있다. 새 공유 민박업은 집 전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이 부분을 풀어주려고 한다. 원룸도 건축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 등은 다 된다. 물론 다세대 원룸주택도 가능하다. 공유 민박업의 화재 등 안전 규제는 어떻게 되나?안전 규제도 기존 민박업 수준의 낮은 시설 기준을 적용할 예정.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방을 빌려줬다가 벌금을 문 사례가 있는데?규제 프리존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법 제정 이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호텔업|2016-03-02 더보기
2016년 3월 업계뉴스 2탄

2016년 3월 업계뉴스 2탄

 공유 민박업에 세금 매기면 실질적으로 작동이 가능할까. 홈스테이는 현재 세금 안 매긴다.공유 민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다. 부가세의 경우 연 매출 8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간소하게 처리된다. 연간 120일을 영업 허가하는데 하루 평균 40만원씩 120일을 꽉 채워 영업해도 매출이 4800만원이다. 그러니 대부분 간이과세자에 속할 것이다. 또 그 중 연간 매출 2400만원미만은 비과세(납부 면제)한다. 그래서 상당수가 비과세될 것이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각자 추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진 신고하면 된다. 과세의 경우 유럽은 숙박에 부가세가 아닌 호텔세가 별도로 붙는다. 그걸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걷는다. 우리는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가 많아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시범 사업을 3곳에서 집행해 보고 필요하면 전국으로 확대할 때 보완하겠다. 공유 민박업 예상 수요는?수요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추산이 어렵다. 제도 취지 자체가 자기 집의 빈 방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도 공유 민박업 영업 일수를 제한하나?집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90일, 독일 함부르크는 180일 정도로 영업 일수를 제한한다. 숙박 제공이 늘면 그만큼 임대 수요가 줄 수 있어서다. 주거 안정을 고려해 집 전체를 빌려주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자체가 120일을 제한하고, 자율 평판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박 중개업자가 민박업자에게 영업일이 일정 횟수가 지나면 고지하도록 할 것이다. 영업은 자유롭게 하되, 사후 제재를 강화하려고 한다. 영업일수를 넘기면 사후 과태료를 때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두번 이상 걸리면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검토 중이다. 플랫폼 업체와 지자체가 정보를 교류해서 관리한다는 것인가?그렇다. 기존 도시 민박업과 농어촌 민박업은 융자 지원 등을 해준다. 공유 민박업은 추가 지원이 없나?따로 생각한 것은 없다. 도시·농어촌 민박업은 외국인 유치 등 별도의 목적이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상 수요를 모르는데 규제 프리존에서 먼저 시행하나?부산의 경우 상당한 수요가 있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영업일수도 더 늘려 달라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다. 영업일수를 규제하는 이유는?기존 도시·농어촌 민박업 사업자, 여관, 모텔 등 경쟁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너무 자유롭게 규제를 다 풀면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버와 택시업계다. 지금 우버가 불법 영업으로 규정되지 않았나. 숙박도 처음부터 너무 범위를 완화하면 반발로 인해 제도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 접근했다. 기업형 공유 민박업도 가능한가?본인 거주 주택 활용하는 것이므로 기업형은 나타나기 어렵다. 오피스텔로 민박업을 하면 불법인데,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많은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 제공 자체가 안 된다. 기존 도시 민박업도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있다.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다. 주택이 아닌 상업·업무시설로 숙박 영업을 하려면 관광호텔이나 도시·농어촌 민박업, 펜션업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또 공유 민박업을 전국으로 확산할 때 문화부에서 숙박 관련 업종을 통합한 숙박업법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오피스텔을 지금처럼 불법으로 둘 건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호텔업|2016-03-04 더보기
원티드,야놀자 앰버서더 야놀자 천사단!

원티드,야놀자 앰버서더 야놀자 천사단!

               야놀자가 숙박 제휴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야놀자 천사단’을 발족했다.야놀자 천사단은 숙박업 운영자, 종사자들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발로 뛰는 CS창구’이다. 숙박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야놀자 서비스의 B2B 고객인 숙박 제휴점과 B2C 고객인 제휴점 이용자의 피드백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야놀자 천사단 1기는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숙박업소를 방문하여 운영의 고충을 듣고 고객 응대 노하우, 서비스 교육 등을 제공한다. 또한, 종사자 대상 설문을 통해, 숙박업소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과 트렌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야놀자 천사단의 주요 활동 권역은 서울 및 수도권 내 주요 상권이다. 1기를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후, 점차 전국 주요 도시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활동 지역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정리한 ‘상권 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도 병행한다. 야놀자 숙박사업부의 문승세 팀장은 “숙박업은 고객대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면서도 작은 부분에서 쉽게 고객 불만이 발생할 수 있어,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라며, “야놀자 천사단을 통해 이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태양|2015-11-02 더보기
도심형호텔 경영의 핵심 MICK(1)

도심형호텔 경영의 핵심 MICK(1)

 장준혁의 숙박업 칼럼 - 숙박업 평일 만실의 기적도심형호텔(‘숙박업’으로 등록된 모든 숙박업소)에서 평일에 만실을 기록하고 싶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 그렇다. 고객을 잘 알아야 한다. 경영학에서도 고객의 니즈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도심형호텔을 찾는 고객들은 과거의 여관이나 여인숙을 전전하던 고객들이 아니다.  과거에는 ‘숙박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음침’한 생각을 먼저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고객들은 많이 달라졌다. 불과 십여 년전만 하더라도 대학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은 도서관이나 빈 강의실에 모여 공부했다. 요즘은 시험 기간에 도심형호텔을 찾는 대학생이 많아졌다. 이유가 뭘까? 도심형호텔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영상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대형TV,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테이블 등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달라진 트렌드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도심형호텔은 더 이상 ‘음침’한 공간이 아니다.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공간으로 때로는 놀이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아마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변화를 실감할 것이다. 도심형호텔을 찾는 고객들의 인식이 변하는 만큼 숙박업 종사자들의 생각도 변해야 한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변화한 고객들을 유지하고, 고객을 사로 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심형호텔에서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고객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웠을 때 고객을 끌어 모을 수 있고 평일에도 만실을 기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고객들을 사로잡아야 할까? 그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MICK(Marketing, Installation, Clean, Kindness) 네 가지를 알아야 한다. MICK만 제대로 알고 도심형호텔을 관리한다면 평일 만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M’은 마케팅Marketing이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마케팅 영역은 매우 방대하다. 마케팅은 홍보, 신규고객유치, 기존고객관리, 멤버십관리, 시장분석 등을 포함한다. 도심형호텔에는 신규고객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에 여관, 여인숙과 같은 숙박업종에서 홍보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도 한몫했다. 지금은 인터넷의 확산과 개방적 사고로 인해 다양한 홍보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홍보대행 사이트 활용,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스마트폰 앱 광고, 소셜커머스 활용, 블로그 광고 등 홍보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도심형 호텔의 입지와 정확한 고객층 분석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홍보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다루었다. 숙박업에서는 신규고객들의 발길이 끊어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케팅을 실천하자.   ‘I’는 시설Installation이다. 고객들은 낡은 시설을 찾아오지 않는다. 고객들은 월풀 욕조나 스파 욕조가 설치되어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PC가 있지만 인터넷이 느리거나 끊기고, 대형 TV의 화질이나 음향이 기대 이하이거나, 에어컨에서 심한 소리가 나고 물이 떨어지는 도심형 호텔을 찾아오지 않는다. 전국 숙박시설의 수는 5만 곳이 넘는다. 새로 지어진 최신식의 도심형호텔이 많기 때문에 시설이 낡은 도심형호텔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 고객들은 최신식의 시설을 갖추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간다. 새로 지었거나 리모델링을 한 도심형호텔이 최신의 설비를 갖추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객들의 니즈에 맞춘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음은 분명하다. 도심형호텔의 시설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호텔업|2016-02-12 더보기
중학교 인근 호텔 OK, 모텔 NO’유사 사건 다른 판결 주목

중학교 인근 호텔 OK, 모텔 NO’유사 사건 다른 판결 주목

‘중학교 인근 호텔 OK, 모텔 NO’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학교 근처에 호텔을 신축해도 문제가 없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모텔 영업을 금지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6일만의 일이다. 유사 사건의 상이한 판결로 인해 향후 신축을 준비하는 숙박 사업주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지난 8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고모씨가 서울 종로구 이화동 서울사대부설여자중학교와 부설초등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신축할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며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씨는 지난해 지하 4층, 지상 16층의 관광호텔을 신축하겠다며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냈다.관련 규정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 호텔·여관 등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감이 심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설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중부지원청은 인근 학교장 의견을 수렴해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고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어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고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 비즈니스맨 등을 위한 객실 위주로 설계돼 건물 안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부지 뒤편에 이미 모텔들이 들어서 있어 호텔이 시야에서 모텔을 차단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 8월 10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마모씨가 제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마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제주시 삼도동 소재 제주중앙여자중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지상 5층 규모의 모텔을 신축하기 위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마씨는 제주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됐다.그러나 마씨는 “이미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숙박업 허가를 받아 모텔을 운영하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학교 출입문 직선거리 166m에 있는 것으로, 재학생 255명의 학생들이 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라며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관 영업의 금지로 학생들에 대해 유해한 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의 제주교육지원청장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호텔업|2015-09-29 더보기
장준혁의 숙박업 칼럼 - 숙박업 평일 만실의 기적 2

장준혁의 숙박업 칼럼 - 숙박업 평일 만실의 기적 2

  "고객 불만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자" “고객의 불만은 늘 발생한다. 불만을 해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객 불만이 발생하면 고객의 말에 경청하고 얼마나 불편했을지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담당자 입장에서 사전에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도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고객의 말에 호응해 주어야 불만을 제기한 고객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때로는 불만을 제기한 고객에게 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고객이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서 직원이 다급하게 환불을 해주는 것은 올바른 응대가 아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주고 내보내려는 생각을 한다는 이미지를 받을 수도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더 큰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만약 고객이 환불을 요구한다면 정중하게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환불을 해줘야 하겠지만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때마다 환불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고의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은 이렇게 대처하자”상황에 따라 자세를 낮춰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고의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번은 고객이 프런트로 전화해서 객실에 비치된 수건에서 피가 묻어 있다며 항의했다. 확인해 본 결과 수건에 묻은 것은 피가 아니라 여성고객의 화장품 파우더였다. 색조화장품이라서 세탁할 때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피와 확연히 색이 달랐지만 고객은 피가 묻었다고 주장했다. 수건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고객에게 상황을 설명해서 설득했다. 그런데 며칠 뒤 고객이 호텔 홈페이지의 객실 사용후기에 글을 남겼다. 호텔에서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허위 사실을 호텔게시판에 남기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직접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고객은 자기가 올린 이용 후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이용 후기를 찾아보고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다 . 이렇게 호텔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면, 호텔의 운영상 미숙한 점 때문에 불편을 초래했다면 고객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하고 악의적으로 불만 내용을 과장해서 글을 올리면 홈페이지 이용후기 담당자에게 연락해 허위 사실임을 알리거나 사실과 다름을 통보해 삭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고객의 불만 · 불평에서 개선이 시작된다"고객 불만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고객이 객실을 사용한 후 불편했던 점이나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면 어떤 점에서 불편했는지 생각해보고 호텔에서 개선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다. 손님이 객실을 이용하고 체크아웃 하면서 객실에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아서 불편했다는 말을 했다면 고객 불만을 안건으로 직원들과 상의한 후에 전 객실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 인터넷 환경을 갖추는 것도 바람직하다. 시설이나 객실에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면 조속히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호텔업|2016-05-0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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