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

보통·미흡 노후 건축물 전수점검



부산광역시가 6월 25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노후 건축물 보통(C), 미흡(D)에 해당하는 시설 548개소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보통(C)은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한다. 


미흡(D)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5월 21일 부산대학교에서 발생한 미술관 외벽 벽돌 탈락사고 이후 노후 시설물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부산시와 군·구는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와 민·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18개소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감독 부서인 구·군은 나머지 530개소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부산시는 건축물 외벽(마감재, 부착부재) 박리와 균열 및 손상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건물누수 및 균열, 배수상태, 주요 구조부의 결함 발생 여부와 기타 전기 누전 및 시설물 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주체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여부와 안전점검 실시 여부도 점검한다. 


부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보수·보완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지적사항은 관리 주체에 신속한 안전대책 마련토록 통보할 방침이다. 관리 주체가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군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에 나선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혁신실 실장은 “이번 점검으로 시민이 노후 건축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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