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등록면허세 31일까지 납부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발생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이다. 납세 의무자는 2019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사업주 또는 법인으로, 세율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과세된다.


관광숙박업과 여행업 등은 1종에 속하며 세액은 숙박업소가 속해있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제주의 경우 읍/면 지역은 2만 7,000원, 동 지역은 4만 5,000원이다. 충청북도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서는 6만 7,500원, 그 밖의 시는 4만 5,000원, 군은 2만 7,0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자납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 납부,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ARS 납부 등이 있는데 납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폭주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니 기한 내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한 업체는 구·군 또는 읍·면·동 등록면허세 담당 부서를 통해 고지서를 재발행 받을 수 있다.


한편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3%)이 발생하니 기한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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