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제주한달살기 단속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계도도 함께 진행



서귀포시 숙박업소점검TF팀이 최근 제주한달살기의 인기 속에 불법 숙박영업 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1~2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제주한달살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16개소이나 필요 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한달살기 광고업체(장기숙박)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숙박업소점검TF팀 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숙박업,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미신고) 숙박영업을 펼친 업소를 단속하며, 단기임대(제주한달살기)를 빙자한 장기 불법 숙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한 숙박시설 예약 취소 환급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에 대한 계도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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