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객 인권 보호에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약 체결



한국관광공사와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27일 외래관광객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은 외국인 관광객의 인종차별 등 인권 침해 사례의 상담 및 처리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불편신고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간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직원의 인권 전문성 함양 지원 등 기관 내 인권 경영 확립을 위한 업무협력을 폭 넓게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의해 방한 관광객이 국적, 피부색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차별을 경험한다면, 관광불편신고센터와 1차 상담 후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전문적인 조사 및 조정과정이 지원도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외국인 불편사항 처리 노하우 및 차별화된 외국어 서비스(8개 국어)가 인권 전문기관과 결합되어 신고대상이 외래객 인종차별 건까지 확대되는 한편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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