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관광숙박 시설 긴급 안전점검 실시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펜션 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이며,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또한 안전점검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 미설치 업체에 대해서는 설비를 갖추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야영장업의 글램핑, 카라반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은 내년 1월 중으로 시행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와 더불어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의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현행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하며 등록요건과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한다. 관광펜션업과 농어촌민박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안전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관광숙박 시설에 대한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지자체와의 합동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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