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 숙박세 부과와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추진

전 세계적인 숙박세 부과 추세


일본 교토시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10월부터 숙박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숙박세는 타 지역에서 관광하거나 숙박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광세라 불리기도 한다. 교토의 경우 1인 1박 기준으로 책정된 세액을 투숙객이 업소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다.


교토시의 숙박세 시행 대상은 호텔, 민박, 여관 등 숙박업소 전체다. 공유숙박업인 에어비앤비도 과세 대상이다. 세액은 숙박요금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1인 1박 기준의 요금으로 계산된다. 최대 세액은 1,000엔(약 9,871원)이다. 


신고 및 납입은 숙박업주가 투숙객에게 받은 해당 월의 숙박세를 익월 말일까지 납입 신고서와 함께 시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경영신고서 제출 기한은 끝난 상태이며, 10월부터 본격적인 숙박세 징수가 시작됐다. 


교토의 숙박세 부과는 도쿄, 오사카에 이은 일본 내 세 번째 지역에서의 시행이다. 그러나 1박 요금이 1만 엔 이상일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도쿄, 오사카와 달리 요금에 상관없이 모든 투숙객에게 숙박세를 부과하는 것은 교토가 처음이다.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에게 부과되며, 교토시로 수학여행을 온 초·중·고 학생과 인솔 교사의 경우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업소에서의 원활한 숙박세 징수를 돕기 위한 숙박세 지불 기계를 대여하는 회사도 등장했다. 투숙객이 기계에 현금으로 해당 숙박세를 지불하면 영수증이 출력돼 나오는 방식이다.




세계의 숙박세, 관광세, 체류세

일본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숙박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추세다. 관광세, 체류세, 호텔세 등으로 불리지만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동일하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5%의 숙박세를 매긴다. 여행자가 결제하는 숙박비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과 같이 숙박업소가 당국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다. 함부르크에서는 문화관광세(Culture and Tourism Tax)를 내는데, 부과방식은 베를린과 동일하며 2개월 이내의 단기 투숙객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지역에 따라 관광발전세(Tourist Development Tax)를 최대 13%까지 부과한다. 뉴욕과 텍사스에서는 호텔세라 부르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일시적 점유세(Transient Occupancy Tax)라는 조세 제도가 있다. 뉴저지주는 10월 1일부터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숙박세(5%)와 판매세(6.625%)를 부과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관광세(Tourist Tax)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올 6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5~35달러(NZD)의 관광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켈빈 데이비스(Kelvin Davis) 뉴질랜드 관광청 장관은 “관광숙박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하는 이유는 관광 인프라의 원활한 유지를 위함”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 공공시설의 신설 및 보수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 도서 국가 국적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말레이시아도 작년 8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1박당 10링깃(약 2,723원)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관광객 감소 등의 이유로 숙박업 종사자들이 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숙박세는 어디에 사용될까

징수된 숙박세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지역의 자연 경관 보존과 관광 산업 발전 목적으로 사용된다. 교토시는 숙박세 부과가 시행되는 첫 해 예상 세액인 19억 엔을 지역 문화관광사업 지원과 관광안내사업에 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토의 전통 목조가옥인 교마치야를 보전·계승하며,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관광지 화장실 확충 등의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뉴질랜드도 공공시설의 신설·보수와 자연 경관 보호 목적으로 관광세를 사용한다.


제주도, 국내 최초로 숙박세 도입되나

올 7월 제주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숙박시설과 전세버스, 렌터카 사용료에 관광세 성격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하루 기준으로 숙박은 1인당 1,500원, 승용 렌터카는 5,000원, 승합 렌터카는 1만 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로 세액이 책정됐다. 


도입 배경은 급격히 늘어난 관광객으로 생활폐기물과 하수의 발생량 증가,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 환경처리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민과 관광숙박업계, 그리고 정부의 합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빠르면 2020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부과가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시행 3년차에는 총 1,500억 원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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