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유포,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린다

법무부 장관, 검찰에 직접 지시



법무부가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 방안에 나섰다. 


법무부는 10월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만으로 중대한 성범죄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그 외의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적극적으로 상소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성폭법’)’은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 5년,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제14조 제1, 2항)하고 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성폭법’ 개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법’)’을 개정해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성폭법’ 개정안과 정부안으로 제출한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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