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미성년 혼숙 숙박업주 처벌 1,913명

미성년 혼숙 대책 필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혼숙에 따른 숙박업주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13년 324명, 2014명 341명, 2015년 359명, 2016년 337명, 2017년 368명, 2108년 6월 기준 184명으로 총 1,913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통계는 단속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단속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할 때 미성년 혼숙은 더욱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서 숙박업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이나 해당기간 미성년을 고용해 처벌받은 숙박업주가 47명에 이른다. 비록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출입까지 금지된 장소는 아니어서 청소년 혼자 숙박하는 경우에는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소년유해행위 금지를 위해 청소년 남녀 혼숙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최근 무인텔에서 혼숙했던 여성 청소년이 술을 마신 후 숨지는 사건이나, 두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 후 방치해 목숨을 잃은 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미성년자 혼숙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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