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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불법다운로드 영화 제공 모텔 단속에 걸려

호텔업 | 2012-09-04

객실 불법다운로드 영화 제공 모텔 단속에 걸려

 

4편에 1,000만 원 손해 배상청구 하겠다.

 

모텔을 대상으로 한 표적 단속 이루어져

 

 

지난달 경기도 O 모텔은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영화 저작권 위반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 프런트에 PC를 두고 온라인으로 영화를 다운받아서 손님에게 제공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 내용증명에는 수 일 내로 응답이 없으면 1편당 250만 원, 4편에 해당하는 금액 1,000만 원을 손해 배상청구 하겠다고 쓰여 있었다.

 

최근 영화들은 모두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 혹은 상영한다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

 

과거 2004년 중반부터 일부 영화사들이 법률사무소를 통해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용자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단속에 걸리면 일부는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금을 받았고, 합의에 불응한 네티즌들은 고소하여 3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천만 명에 육박하는 불법영화파일 이용자들을 소규모 법률회사의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단속하기에는 양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또한, 합의 시 배당금 문제가 서로 얽혀 법률사무소 측은 네티즌 상대 고소, 합의 대행업무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게 되었다.

 

지난해 C 제품의 PC 복구프로그램과 백신프로그램 A 제품의 자회사가 법무법인에 모텔을 대상으로 표적 단속을 의뢰해 수 많은 업체가 합의를 보거나 고소를 당해야 했다. 불법 다운로드 영화 제공도 모텔에 대한 표적 단속 대상이다. 저작권 제품에 무감각한 모텔을 노린 표적 단속도 문제다. 하지만, 그전에 모텔관계자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 O 모텔은 터무니없이 비싼 합의금을 요구하는 법무법인에게 아직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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