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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에 레지던스호텔 지을 수 있다.

호텔업 | 2014-01-27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건축 제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금지 사항만 열거하는 방식이다. 또 앞으로 준주거지역에는 서비스 레지던스 같은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준주거·준공업·상업·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 규제가 현재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이나 조례에 적시되지 않은 시설은 원칙적으로 허용돼 빠른 산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주거지역에선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서비스 레지던스 같은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주거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떨어뜨리거나 공원·녹지 등의 지형지물로 가로막아야 한다. 이에 따라 주로 준주거지역에 업무시설로 많이 들어서 있는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해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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