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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만 오토캠핑장, 무허가 숙박업 운영실태

호텔업 | 2013-09-02

최근 오토캠핑이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오토캠핑장이 사실상 ‘숙박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다. 수도권 인근 한 오토캠핑장에는 카라반(캠핑트레일러) 수 십대가 열을 맞춰 있을 뿐 카라반을 끄는 캠핑카는 찾아볼 수 없다. 카라반 벽면에는 에어컨 실외기와 LPG통이 설치돼 있고, 바로 옆에 바비큐 테이블이 놓여 있다. 사실상 조리가 가능한 ‘숙박시설’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오토캠핑장은 전국에 등록된 업소는 21곳이며, 관광진흥법에서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분류돼 일정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등록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오토캠핑장 허가 요건은 2차선 이상 진입로와 전기·통신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며, 오토캠핑 부지에 이용객이 직접 차량과 텐트를 가지고 와서 야영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무등록 오토캠핑장들은 진입로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오토캠핑장 내에 캠핑트레일러를 놓고 숙박업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정도 아직까지는 없다. 따라서 오토캠핑장 간판을 달고 사실상 숙박업을 하는 곳들은 관광숙박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는 물론 소방점검이나 위생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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