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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인화학교 전행정실장 징역8년 확정

호텔업 | 2013-05-23

‘도가니’ 인화학교 전행정실장 징역8년 확정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성폭행 장면의 실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상고심에서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상해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언어장애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당시 18세)씨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을 목격한 B(당시 17세)씨를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 측은 “당연한 결과”라고 반기면서도 형량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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