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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20개만 갖춰도 관광호텔, 1조2000억 지원

호텔업 | 2012-09-03

방 20개만 갖춰도 관광호텔, 1조2000억 지원

 

정부가 관광숙박 산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수도권에 호텔 객실 3만8000실, 대체 숙박시설 8000실을 늘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통과한 시행령은 첫째, 호텔 시설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는 500%까지 완화된다.

둘째, 호텔 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최대 30년까지 장기로 빌릴 수 있고, 대부료도 50%까지 감액해 준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134㎡당 1대를 300㎡당 1대로 완화된다.

셋째, 관광호텔은 3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춰야 하지만 하반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형호텔업을 혀용할 계획이다.  20실 이상의 객실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면 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다. 부대시설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리고 사행행위 관련 시설은 갖출 수 없다.

넷째 행정•재정적 지원도 추진된다. 관광숙박 시설을 신축, 증•개축할 때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1조2000억 원을 5년 동안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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