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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직원 모텔 프런트 출입 퇴짜 맞은 사연

호텔업 | 2012-09-03

시청 직원 모텔 프런트 출입 퇴짜 맞은 사연

 

지난 해 8월 전주시 한 모텔에 공중위생감시 공무원이 방문해 1층 프런트 안쪽에 설치된 모니터 등의 시설 확인을 요구했다. 당시 전주시는 이 모텔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 차 방문한 것이다.

 

모텔 측은 완강히 거부했고, 전주지방법은 이 모텔에 대해 공중위생감시원의 정당한 출입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적용해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모텔 측은 행정심판을 제기해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2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공중위생감시원에겐 숙박시설 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전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청구했다.

 

모텔 측은 "조사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 출입검사 요구를 거부한 것이 과징금을 부과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또 당시 출입검사를 요구한 공무원들이 공중위생감시원증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입검사의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법은 "전주시 소속 공중위생감시원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에게 출입검사를 요구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모텔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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