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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

호텔업 | 2012-09-03

경찰,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

4개월 간 511건 정당방위 처리 입증 시 CCTV 필수

 

무조건 쌍방폭행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서로 내가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쌍피사건이 줄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같은 폭행사건이 줄어든 게 아니고, 경찰이 이런 유형의 사건을 처리하던 관행을 바꾸면서 폭행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 모두가 피의자로 입건되는 일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난동을 부리는 고객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모텔 프런트와도 연관이 깊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폭력사건에 대한 쌍방입건 관행 개선안을 추진한 결과 시행 전인 지난 1월에는 한 달 17건에 불과하던 정당방위 처리 건수가 시행 이후 넉 달 동안 한달 평균 120여 건으로 늘었고, 511건을 정당방위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경찰이 개선안을 시행한 결과 비록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 부분적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정당방위로 처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는 사건 중 한쪽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불입건으로 처리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실제 지난 기간 동안 총 511건의 정당방위 처리에 대해 203건은 불입건, 308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약 90%가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정당방위를 판단하는 요건에 대해 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침해를 방어하는 행위일 것침해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폭력 정도가 침해보다 중하지 않을 것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침해가 종료된 후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이다.

 

이번 기간 중 정당방위 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은 멱살이나 팔을 붙잡는 행위, 몸을 밀치거나 뿌리치는 행위, 1~2회 때림, 넘어뜨리거나 팔을 꺾음이었고, 모두 계속되는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행위였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CCTV화면이나 목격자 등의 확보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일선 경찰서에 업무 지침 형태로 제시된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 방안을 경찰청 훈령 등의 방법으로 정리해 오는 10월까지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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