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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도 호텔처럼 부가세 찍힌 영수증 의무화된다.

호텔업 | 2012-09-03

모텔 영수증에도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별도 표시 의무화

위반시 별다른 제재 없지만, 적극적인 지도 계획

 

 

앞으로 모텔은 부가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호텔에서 요금을 지불할 경우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로 표시되고, 합산액이 부과되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텔에서도 영수증에 별도로 처리되게 된다.

 

그 동안 모텔 투숙객의 경우 숙박요금 5만원을 냈을 때 어느 정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모텔 업주는 5만원을 모두 자신의 수익으로 오해해 부가세 납부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이는 투숙객이 지불하는 금액 중 어느 정도가 세금인지 알려주는 표시 방식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주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 부가세 납부의 부정적인 성격을 줄이는데 의의가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이와 같은 시행은 의무일 뿐 위반시 가산세를 부여할 수 없지만,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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