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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흥시설 없어도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 금지

호텔업 | 2014-09-30

법원에서 유흥시설이 없는 비즈니스 전용 호텔을 지어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허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은 A씨가 대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호텔 신축예정지가 학생들의 주 통학로고 호텔의 영업 환경이 정면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현실적으로 호텔의 부대영업 과정에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유흥시설의 부대시설 없이 건설되는 관광호텔에 대해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는 정화구역 내에서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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