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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1회용품 무상제공, 과태료 없나?

호텔업 | 2013-06-03

숙박업, 음식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조항은 2009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숙박업소에 한해서 무상으로 제공해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숙박업소의 1회용품 무상 제공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단속을 하고 있고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형평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 오산시 등 3개 지역과 충남 10개 지역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숙박업 규제완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적발됐을 때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있어 숙박업 관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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