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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불법고용 문제

호텔업 | 2013-04-11

외국인 불법체류·불법고용 문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논란 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수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범법자 가 되고 있음에도, 관계 당국은 ‘단속’ 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 지역은 올해만 하더라도 고용허가가 만기 되는 외국인 근로자 10~15%가량이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2003년 8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련한 법률이 제정ㆍ공포됐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이탈을 막고 노동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5년마다 고용허가가 만기돼 해마다 불법체류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자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국에 들어오기가 사실상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국가마다 한국에 오려는 대기자가 넘쳐 순번이 돌아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게 출입국관리소의 설명이다. 한편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이번 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고용제한 전 시정지시 제도 폐지, 3년간 고용제한 사유의 확대, 형사 처벌된 자에 대한 고용제한 대상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기준이 개정돼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0년 7월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만료자가 지난해 집중 발생돼 이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잔류함에 따라 불법체류ㆍ불법고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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