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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용도로 버젓이 숙박 영업 중인 업체들

호텔업 | 2012-11-08

 
 
 

다가구주택 용도로 버젓이 숙박 영업 중인 업체들

 

 

↑ 다가구주택 용도의 건물에서 운영중인 인천 영흥도의 P 부띠끄 호텔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휴양지의 숙박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펜션들의 불법적인 영업으로 숙박업계가 몸살을 앓고있다. 아무런 허가 없이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숙박 영업을 함으로써 주변 숙박업소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관광지에 머무르는 고객을 상대로 하는 펜션과 모텔은 상권이 겹치기 마련인데, 불법 영업을 하는 펜션 탓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숙박업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불법 숙박업소들은 관련법이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숙박영업을 하면서도위생 등의 점검을 받기는 커녕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부띠끄 호텔을 표방하는 인천 영흥도의 P 호텔은 다가구주택 용도임에도 취사시설까지 갖춘 호화 객실로 리모델링한 후 버젓이 성업중에 있다.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농어촌정비법상 7실 이하는 민박업, 7실 초과는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3층·30실 이하 건축물이며 계획관리지역에 허용이 가능한 관광펜션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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