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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객실에서 현금 훔쳐

호텔업 | 2012-09-03

문이 잠기지 않은 객실에서 현금 훔쳐

 

대구남부경찰서는 6일 새벽 시간대 문이 열려있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A(42)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께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모텔에서 문이 열려있는 객실에 침입, 투숙객 B(22)씨가 잠든 사이 주머니 등을 뒤져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숙객들이 잠든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객실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보고 문이 잠기지 않은 객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잠시 방을 비우는 사이 절도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범죄가 모텔에서 종종 발생해 숙박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제주 서부경찰서는 모텔에서 현금을 훔친 절도혐의로 대학생 H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11월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김모씨 등 2명이 잠든 사이 지갑에서 102만원을 꺼내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H씨는 모텔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객실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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