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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종사자 4대 보험 의무인가

호텔업 | 2012-09-03

숙박업종사자 4대 보험 의무인가

 

숙박업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이다. 다시 말해 직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다. 또한 비정규직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무한지 한달 이상,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이고,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 월 60시간(1주간 15시간)이상이면 가입대상이다. 최근 모텔을 포함한 숙박업계 내 영세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 26.2%에 불과하다. 왜 이러는 걸까. 영세 사업장은 비용 부담 때문에 보험가입을 포기한다. 또 당번보조처럼 한 두달 잠깐 일하는 직원의 경우 곧 그만두기 때문에 보험 가입 필요를 못 느낀다. 심지어 고용주가 근로자를 회유, 서로 담합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다 보니 4대 보험 가입을 못한 비정규직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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