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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해서 성매매 영업, 모텔 업주 구속

호텔업 | 2012-09-03

리모델링해서 성매매 영업, 모텔 업주 구속

 

모텔을 리모델링해 기업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 지난 6일 모텔을 안마시술소로 리모델링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47() A씨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B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자신이 소유한 대덕구 4층짜리 모텔을 리모델링해 여종업원 6~8명을 고용하고,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고, 2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텔에는 욕실이 딸린 안마실 7개와 손님 수면실용 방 9, 여종업원 대기 숙소등으로 개조했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부에 CCTV 4대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A씨는 경찰에 단속될 때마다 벌금을 대납해주고 뒤를 봐주겠다며 바지사장을 권리금 1000만원, 월급 260만원에 수시로 교체 고용해 불법영업을 지속해왔다. 한편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10억 상당의 모텔 건물과 대지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카드전표만 300여장이 넘는 것으로 미뤄 성매수남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매수남들에 대해서도 추적에 들어가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부와 신용카드 내역에 대한 추적을 통해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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